11월 월례회 후기

2009-11-30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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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월례회 후기    

 
     
                       


약 4개월 전 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임기를 몇 달 남기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장문의 이임사를 남기셨다. 그 간 여러 권의 좋은 서적을 집필하신 행보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명문은 현 정부의 인권에 대한 시각을 날카롭게 비판함과 동시에 위원장 개인의 안위가 아닌 ‘인권 수호’에 있어 현재와 미래에 수행되어야 할 여러 과제를 담고 있었다. 그 후 공식 활동을 자제하며 휴식과 교단 복귀를 준비하셨던 전 위원장(이하 교수님)은 준비하셨던 모두발언으로 11월 월례회 강의를 시작하셨다.




법과 문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얼핏 현실과 공상처럼 아귀가 맞아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두 집합은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이라는 고리로서 연결된다. 위대한 문학 중에는 유독 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기도 하고 이는 공동체 전체 모습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 즉 소설을 읽는 이유는 세상에 의문을 던지고, 과연 살만한지 고민하는 것이며 그런 고민 끝에 살만한 세상을 법이라는 제도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교수님은 이 사이의 거리를 좁혀보고자 하는 생각에 법을 전공하게 되었고 문학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하셨다. 아마도 이런 문학과의 인연으로 후일 회자되는 ‘마광수 교수’ 사건에 특별한 인연을 맺기도 했으리라.




다음은 인권 보호의 최상위법인 헌법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기본권과 권력구조가 대등한 현행 헌법의 기본적인 체계의 문제점을 논하며 양 사이에 주, 종 관계나 목적과 수단의 관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둘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권력 구조는 효과적인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수단과 목적관계가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면 저번 배심원 제도의 헌법 합치여부 판단에 있어 법관의 재판권 침해를 먼저 논하기에 앞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 – 기본권의 일종’을 고민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방법 중 ‘배심원 제도’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젊은 시절의 열정과 사명감은 타협을 용납치 않는다. 백이면 백을 다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우리가 이룬 10만으로도 희망이 보이고, 그 10이 모여서 결국 백을 만들게 된다. 멀리 본다면 또한 백이 아닌 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멀리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룬 것들을 보면 시대가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고, 약간의 퇴보는 있었으나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일례로, 어두웠던 군부 독재시절에 비하면 인권위에 제보되는 내용 중 95%이상이 ‘사치품목’으로 분류 되고 그 시절과 지금의 민변의 주된 업무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권의 개념, 인권위의 체계상의 위치 논의, 인권 단체와의 관계 등에서 민변 변호사님들의 좋은 질문들이 이어졌다. 틈틈이 그 간 겪어왔던 일의 소회 속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어려운 시기의 인권위원장으로서 많은 역경과 고뇌가 있었음에도 강의 속 교수님의 화두는 ‘희망’이었다. 독립의 대가는 고립이었으나, 또한 희망의 결과로서 인권기구의 독립을 이룬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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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는 항상 필자의 이해수준이 여실히 드러나기에 혹시나 능력부족으로 인해 강의 내용을 곡해하지는 않았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인턴 일정이 종료되었음에도 따듯한 환대와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민변 사무처 변호사님, 간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2기 인턴 장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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