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2009-11-13 135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인지, 집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백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와중에 한 법관은 소신껏 본 규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하였고, 또 (지금은 대법관이 된)한 법원장은 ‘정상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라’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된 대법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 등 많은 일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야간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면서 “다만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본 규정을 잠정 적용한다”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그동안의 많은 논란들이 정리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라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방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보고자 시급한 필요성에 의해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오늘 학술대회는 송석윤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하태훈 고려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및 남복현 호원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하고 김하열 고려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가 이에 대해 지정토론을 벌였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 – 고려대 하태훈 교수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야간집회금지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 학술대회에서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되는 것은, 현실에서 시위와 집회를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라고 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도 위헌심판제청이 있었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태훈 교수님은 일반교통방해죄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셨다. 특히 검찰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일반교통방해죄는 합헌적인 규정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방향의 발제였다.




검찰측은 형법에 ‘기타 방법’이라는 표현이 19개나 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명확성의 원칙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태훈 교수는 “기타 방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형법 규정을 잘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기타 방법 앞에 행위유형을 1개만 예시해 놓았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열거해 놓았는지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가령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같은 규정은 예시된 행위태양이 도박 한가지뿐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제시된 행위태양은 손괴 한가지뿐이다. 불통은 행위태양이 아니라 손괴 등 기타 방법으로 교통운행이 방해되어 나타난 행위결과이다. 이는 형법 제195조에서 ‘수도불통죄는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분명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검찰은 대법원이 불통의 정도가 심각한 집회, 시위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하태훈 교수는 “행위가 중대하더라도 결과가 경미한 경우 또는 그 역이 가능한데도 대법원은 행위 결과가 중한 경우로만 제한해석을 하고 있어 문제” 라면서 “행위가 ‘기타 방법’에 의한 것인지 부터 판단하고 그 다음에 불통의 정도가 중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판례이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하태훈 교수는 결론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는 기타 방법 앞에 그 예시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기타 방법이 앞에 예시한 것과 동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원래 교통방해는 불통상황의 해소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도보행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교통방해상황에 해소되는 경우이므로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일반교통방해죄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을 보면 공중 수도에 오물을 투입하여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경우, 아편이나 마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외국의 통화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공채나 유가증권증서를 위조한 경우, 일반건조물에 방화한 경우,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등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의해 교통을 방해한 것이 형벌로 처벌할 문제인지도 의문이고, 나아가 이것이 위에 열거한 죄들과 동등한 정도의 죄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행 일반교통방해죄는 너무나 추상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실제로 오늘날 집회, 시위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야간시위 전면금지규정의 위헌성 – 연세대 김종철 교수




이어 김종철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서 야간옥외집회 부분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야간옥외시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야간시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철 교수는 시위란 행진 또는 위력 또는 기세 등을 보여 불특정한 여러사람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집회의 특수한 태양으로서 넓은 의미의 집회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시위의 개념을 정의한 후,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는 3.1 운동과 4.19민주항쟁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즉 시위가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되는 것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유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발제하였다.




나아가 “집회와 시위는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관계적 자유’이다. 즉, 본질적으로 타인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내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면서 집회나 시위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수인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종철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중 원천적으로 전면적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는 그대로 시위 부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심야시간 또는 공공장소 등 특정한 장소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집시법이 문제되는 것은 과격폭력시위 조차 공권력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야간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불법화함으로써 경찰관과 시위자의 불필요한 마찰을 더욱 촉진하여 사회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악법이므로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김종철 교수의 마무리발언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 호원대 남복현 교수




남복현 교수의 발제는 사실상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에 관한 것이었다.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법원과 검찰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남복현 교수는 형벌법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①불합치결정은 소급효가 지닌 영향력에 대한 헌재의 부담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②헌재결정왜곡형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으며, ③간통죄와 같이 입법당시에는 합헌적인 규정이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위헌성이 제기되는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런데 일반론적으로는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남 교수도 발제에서 언급했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심판 등에서 지극히 사법소극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하고 이번 사건과 같이 위헌결정을 해도 충분한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남 교수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것. 스스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도록 만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잠정적용을 명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2010년 6월 30일 잠정시한 전에 집시법이 완화되어 개선입법이 된 다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형법 제1조 제2항이 경합하게 되고, 이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완화된 입법을 적용받기 원할 것이고 또한 그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개선입법이 적용되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자체 모순적인 것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남 교수는 위헌요소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그 공백기간 사이의 법규율방법을 명시했어야 혼란이 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일단 헌재 결정이 그렇게 내려진 이상 법원과 검찰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남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은 주문에만 미친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기존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 법원 역시 기존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확정하는 것이 맞다. 다만 당해사건 등과 결정시점부터 개선입법시점 사이에 형성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개선입법시점 이후에 재판을 확정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을 적절치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고유한 정향성이 있는 것으로서,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과 법 해석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 교수는 올해 1월 15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은 1월 15일 형벌법규에 대해 적용중지를 명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는데, 이 경우 개선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존입법을 개선입법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당연히 대법원은 개선입법을 기다렸다가, 개선입법에 의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남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① 우선 헌법재판소가 5인의 위헌의견과 2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문은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리는, 이른바 주문별 평결방식과 ‘대는 소를 포함한다’ 원칙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②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이 주문에만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유를 고려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야간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이므로, 법원이나 검찰, 경찰이 이런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③ 남 교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형성 자유의 산물로서 독자적인 유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판례가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듯이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본질이 위헌결정이라는 점에 의문이 없다.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을, 그것도 형벌조항을 있는 그대로 잠정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특히 정당성의 원칙-에 합당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④ 더욱이 남 교수는 추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나,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은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하여 개선입법에 의해 폐지된 형벌조항은 그 시점부터 무효라고 해석하여 다른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 남 교수의 입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 형벌조항이더라도 폐지무효설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⑤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된 취지는 법적 안정성에 있는데, 남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거의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두 사람 중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개선입법시점까지 재판이 느리게 진행되어 이후 개선입법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평등권이 문제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특히 판결의 일관성-이 무너질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의문이 있다.




사법권 독립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야 – 고려대 김하열 교수




세분의 발제가 끝나고 김하열 교수가 먼저 토론자로 나섰다. 김하열 교수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하열 교수는 “개선입법에 의해 위헌으로 구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효와 재심이 가능하다. 계속적용은 문제된 법률의 효력이 남아있다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기존 법을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법원은 사법권 독립에 의거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할지 중지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경찰, 검찰 역시 합헌적으로 법집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교수는 “무죄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외면하는 것으로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연 세법규정이랑 형벌법규랑 같은가? – 서강대 임지봉 교수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지봉 교수는 “과연 세법규정과 형벌법규를 같이 볼 것인가?”라는 임팩트있는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그리고 “형벌법규에 대해 넓은 의미의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계속적용하랬다는 이유로 위헌성이 있는 규정에 근거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의에 합당한가?”, “최소한 내년 또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좌중 웃음) 국회가 법 개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재차 던졌다.




임지봉 교수는 법원,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위헌성이 있는 법률을 적용해 수백명의 피고인들을 유죄라고 판결하는 것이 이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를 지적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벌법규는 위헌 결정을 받은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교수는 올해 1월 15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면서 “이 판결의 문맥은 헌법재판소가 잠정적용을 명하든 적용중지를 명하든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선 판례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임 교수는 “각 국가는 헌법재판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나라는 어떤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입법자들의 결단의 문제다” 라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의미는 형벌법규는 무조건 소급해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입법자의 결단이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에서 개선입법을 하면 당연히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되고, 만약 법이 많이 바뀌면 재심청구가 쇄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임 교수는 “앞뒤가 모순되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주문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① 입법자의 결단이 무엇인지, ②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로 인한 소송경제의 비효율과 불안정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를 감안해야 하고, 그렇다면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무죄판결이 힘들더라도 최소한 개정입법시한까지 법원은 재판을 정지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 – 연세대 한상훈 교수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한상훈 교수는 “헌법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현 정부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지나친 탄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한 교수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보면, 심야시간대에는 금지하는 것이 괜찮아도 일반 야간의 경우 옥외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심야집회를 금지할 필요는 있으니까 당분간만 이 조항을 존속하겠다는 것이다.”라면서 “따라서 헌법불합치 의견에 따르더라도 일반 야간시간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나서 한 교수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서 과거 법무부에서도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노력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당시 개정법안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한 교수에 따르면, 법무부는 ‘도로를 물리적으로 파괴, 장애물 설치, 허위 표지나 신고 또는 표지 손괴 등 기타 방법’으로 본죄의 태양을 자세히 규정하려 했었다고 한다.




질의응답시간




발제와 토론이 전부 끝나고, 상호간의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하태훈 교수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한정합헌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김하열 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면서 “수범자인 국민 입장도 고려해야 하며, 명확성원칙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우습게 아는 현재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하태훈 교수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토론자가 아니라 청중으로 오신 연세대 한견우 교수님이 신고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허가제와 예외적 허가제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김종철 교수는 “현행 집시법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답변하였다.




남복현 교수는 임지봉 교수의 토론에 대한 응답으로 “계속적용 불합치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은 본질적으로 형벌법규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 적용중지를 명한 형태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나”고 주장했다. 또한 남 교수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본래 적용중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잠정적용을 명해야 하는데, 이미 예외가 원칙이 될 정도로 잠정적용 불합치 결정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남 교수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청구인용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상 합헌 결정과 거의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의문이다. 남복현 교수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개념을 일반적인 견해나 판례의 입장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듯하고, 아마 위헌결정과 입법촉구결정 사이의 어느 지점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치시켜놓고 있는 듯한데, 이것이 올바른 해석인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남 교수는 “일반적 적용배제라는 위헌결정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따라서 소급효와 재심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 안정성과의 타협산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명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을 두어 형벌법규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타당한 해석인지 의문이 든다.




학술대회를 마치며




모든 토론자가 동의하듯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내리는 결정유형이다. 그런데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심지어 일선 법원의 재판마저 결론이 갈리고 있으니, 법적 안정성은 오히려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 아마 이 점에는 각자 다양한 의견을 피력한 이번 토론회의 참가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나 싶다.




사회자 송석윤 교수의 말처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재시작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번 학술대회의 의의가 있다. 어떤 분이 우스개소리로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토론회에서 토론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토론회가 개최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상호 비판을 통해 의견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 과정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송석윤 교수의 말로써 글의 마무리를 갈음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유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15조는 문화제, 종교추모제, 음악제의 경우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요. 왜 대체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서 굳이 문화제, 음악제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왜 집회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글 : 민변 3기 이승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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