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회권위원회 NGO 반박보고서 작성

2009-07-28 146

유엔사회권위원회 NGO 반박보고서 작성


 


민변 국제연대위 이동화간사

한국 정부는 2007년 한국의 사회권 규약 이행상황을 담은 한국사회권 3차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올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한국 3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맞추어 민변을 포함한 사회권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보고서에 대한 엔지오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진.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의 시의 모습


유엔의 대표적인 국제인권규약 중 하나인 사회권 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의 약칭이며, 한국 정부는 1990년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정부의 보고서에 대해서 NGO들이 다시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정부의 보고서가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고서는 주로 정부가 진행했던 법제화 정책을 위주로 변화 발전된 부분만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권 위원들이 이 정부보고서를 보았을 때에는 한국의 사회권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한국 정부는 사회권 규약이 규정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한가지 예만 들어 본다 정부보고서166항에 보면 “노동관련 집회, 시위에 대하여 적법한 집회, 시위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경찰력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다.”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경찰력 사용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소위 한국에서 노동관련 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집회나 시위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불허되고 있으며, 이렇게 불허된 집회를 강행했을 시 예외 없이 경찰력이 동원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약 472개항의 사회권 실상을 보고하였으며, NGO들은 이 사회권보고서에 대해서 정확한 현실과 정부보고서의 문제점, 개선 권고사항을 담은 NGO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런 이유로 NGO보고서를 Alternative Report(대안보고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변은 전통적으로 사회권규약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하고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 협약내의 규약 감시 위원회(Treaties Monitoring Committee)에 제출되는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성 및 현지 로비활동을 이어왔고, 이번 사회권 반박보고서 작성에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와 여성인권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결합하여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NGO 반박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사회권 관련 단체(약 43개 단체)들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고, 지난 5월 말에는 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 담당 보고관 버지니아 고메즈 위원과 단단위원과의 NGO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가장 최근 7월 23일(목)에는 민주노총에서 하루 종일 관련단체들과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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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유엔사회권위원회 버지니아 고메즈 위원과 단단 위원과 NGO 간담회/5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향후 일정은 8월 중순까지 한글 보고서 완성, 9월 중순 영문 작업 완료, 9월 말 제네바로 보고서 송부, 이후 11월 제네바 파견단 출국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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