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철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2009-01-09 181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피하고 합의에 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강행처리를 해서는 안 될 법안들이었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비쟁점법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쟁점없는 법안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변은 모든 법안이 충실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법률검토 노력을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하여 직권상정을 피하고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 애시 당초 강행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위법을 면치 못할 운명이었다. 한나라당이 뒤늦게나마 이 점을 인식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한나라당은 향후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 운운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른바 쟁점법안 중 방송법 등 언론관계 6법, 금산분리완화 관련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과 테러방지법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포함한 이른바 사회개혁법안 전체에 대하여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다행스러운 일이나, 우리는 ‘합의처리’라는 말속에 숨은 타협의 여지를 경계한다. 이들 법안은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고 민주주의를 극도로 제약하는 것이어서 ‘철회’되어야 할 법안이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지난 일주일의 성과에 도취되어 이들 법안에 대한 타협에 나서면 안 되며, 법안의 철회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한편 출자총액제도폐지 법안(공정거래법),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협의처리’하기로 하여 사실상 일방통과의 길을 열어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양당이 ‘쟁점 없는 법안’으로 분류하여 1월 중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는 법안의 목록과 내용에 대하여 국민에게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85개 중점처리 법안 중에는 심각한 악법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에도, 제대로 언론보도조차 되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에 ‘악마’가 숨어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당장 양당이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으로 분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한 58개 법안(합의문 6항)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의료법, 교통에너지환경세폐지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주도특별법 등이 포함되어 있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변은 위 법안들의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



  여당과 야당이 자신만의 판단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수많은 법안을 비쟁점법안으로 치부하고 쉽게 협의와 처리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국민에게는 ‘쟁점’ 아닌 법안이란 있을 수 없다. 마땅히 법안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고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이다. 85개 법안 중 상임위 상정조차 안 되었던 법안이 48개에 이르고 공청회조차 거치지 못한 법안이 부지기수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정당에 ‘시한’과 ‘협의’라는 틀에 묶이지 말고 충실하게 논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옥석을 가리는 태도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강조하건대, 문제의 본질은 ‘악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권상정’을 막는 것은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었을 뿐이다. 악법 철회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민변은 앞으로도 쟁점 법안의 위헌성, 법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을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악법 조항을 알리고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악법임에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졸속처리될 상황에 놓여 있는 6개 법안에 대하여 민변의 의견을 함께 제시한다.






※ 첨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1. 의료법 개정안 의견서


1. 교통,에너지,환경세폐지법률안 의견서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서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견서


의견서는 따로 첨부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세요.








2009월 1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견서]악법철회,+지금부터+시작이다_사무_02.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