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2001-09-11 209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
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 취로를 거절한 사실만으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해고하였다거나 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무제공의 현실적 수령자인 항만하역자 측에서 이러한
노무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 조합이 근로자를 취로시키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998. 1.
20. 선고 96다563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법무법인 안산종합 임종인 외 4인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에게 지급한 출장식대, 작업출장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무렵 단 1회
지급되어 장래 그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특별성과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인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법무법인 한미합동 유경희 외 2인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법무법인 한길종합 정동윤 외 1인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공사 의료원의 약제과장을 일반 약사로 보직변경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1998. 1. 20. 선고 97다2941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등,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정기호 피고 이관표

은행 외환계 대리가 상급자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998. 1. 20. 선고 97다39087 판결, 유족보상금등,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승진 피고 법무법인 광장 박우동 외 2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1년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30일 전 임용계약을 갱신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임용계약서에도 계약 갱신을 위하여는 임용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갱신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1년간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그 즉시 1년분 퇴직금을 지급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정산하여 온 점, 근로자가 외국인으로서 단기간의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임용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그에 맞추어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 온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그 동안
재계약을 거부당한 강사가 없으며, 임용계약서에 기존의 근로자가 기간 만료 전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임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징계무효, 민사, 제2부, 주심 박준서,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법무법인 덕수합동 김창국 외 5인 피고 최종백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되어 지입차주가 차량의 등록 명의를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면 비록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손해배상(산), 민사,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서울종합법무법인 조종만 외 2인 피고 조찬형

국립대학교 총장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임용신청자를 사범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국립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가 임용신청자에 대하여 조건부 임용동의를
하면서 요구한 조건인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것’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원조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임용권자를 구속하여 임용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임상택 피고 하태은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서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8. 1. 23. 선고
97누16985 판결,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정주석 외 1인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명백히 한 경우, 사용자가 그 사유로 단체협약을 회피하는 것이 구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에 대항하여 단행된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사,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 대리인 피고 정주석

고용계약에 있어 사용자는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손해배상(기), 민사, 제1부, 주심 최종영,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창국 외 5인 피고 임완규 외 1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의 노조활동과 관련된 컴퓨터통신 게시물이 대체로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과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많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그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킨 한국피씨통신
주식회사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손해배상(기), 민사,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송두환 외
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이라고
보아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요양 등을 실시하더라도 그로 인한
진료비채무를 국가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요양결정 후에 진료행위가 행하여졌다면 그 진료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진료행위가 행하여진 때로부터 진행되나, 진료행위가 먼저 행하여지고 후에 그에 관한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이 이루어졌다면 그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각각의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이 있은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진료비, 민사, 제2부, 주심 박준서, 파기환송, 소외

능력주의 승진제도하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전체적으로 비교하여보아 승진에 있어 격차가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회사의 과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노조원들이 승진인사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이 위 노조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서성,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이재후 외 3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 순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당도급제 근로계약방식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지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접는 것도 ‘투표용지의 훼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한 것이 적법하고,
조합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주문에 따라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특정한 방법으로 접어서 투표한 것이 무기명 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분회장당선확인등, 민사,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모두 근로자(노동조합), 대리인 원고 박태영 피고보조참가인
곽동헌

공무원이 출장근무 중 근무장소를 벗어나 유원지에 가서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 그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것이 직장 이탈금지와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징계
해임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윤세리 외 1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개인수입으로
가져간 경우, 운송회사가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어, 그 수입 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희철 피고 이우익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퇴직급여규정 및 보수규정 등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관계로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퇴직금 규정 개정 무렵부터 신설되어 지급되어 온 가족수당이 개정 전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개정 전후의 퇴직금 규정의 내용, 개정 경위, 수당의
지급 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개정 전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는 다르며,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우정권 피고 김수룡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이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해서도 준용되므로, 하나의 사업 내에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를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998. 3. 13. 선고 97다37746 판결, 퇴직금,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강원 피고 유경희 외 7인

회사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운송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이관시키면서 회사를 퇴직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취업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동일한 신분과 대우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를 회사가 그 합의에 의하여
전문용역업체가 이직한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하여 주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을 알선하여 종전과 같은 대우를 보장하거나, 해고 당시 그 근로자들이 받았던 수입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향후의 계속적인 취업을 보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약정금, 민사, 제2부, 주심 박준서, 재심청구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유족연금수급권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생기는 것이라고 한 사례,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군인유족연금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강인애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성립되었다가 그 조합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이 1인만 남게 된 경우,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1998. 3. 13. 선고
97누19830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박승옥

일반직 사원과 일용직 사원으로 직류를 나누고 있는 회사에서 일반직 사원에 대한 취업규칙과 별도로 일용직 사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일용직 사원에 대한
취업규칙이라고 인정하여, 포괄임금제에 의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계약이 취업규칙에 비추어 불이익한지
여부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 사원들의 임금과의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퇴직금이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임금등,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일부 파기환송 및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노동조합의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998. 3. 24.
선고 97다58446 판결, 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서성, 상고기각, 원 피고 모두
근로자(노동조합)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이러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퇴직금,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피고 윤영철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탈퇴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서성,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김선수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윤용호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최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한
사례, 1998. 4. 10. 선고 98두557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피고 이일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월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며,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시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토요일 오전 4시간을 근무하면 오후 4시간은 유급으로
하기로 한 경우 그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
부분을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수당등,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부산종합(정재성 외 2인) 피고 삼한(김광년 외 7인)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과 동일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천정배 외 4인 피고 최종백 외 1인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한
사례,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퇴직금,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새한국(김수익) 피고 고승덕

단체협약 등에서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인사규정을 포함하여)에 징계의 종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의 퇴직이 단체협약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 당시 조합원이었는지
여부와 만일 조합원이 아니었다면 퇴직 당시 노동조합법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단체협약 적용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제3부, 주심 송진훈,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피고 심의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된 불법단체이어서 노동조합설립신고조차 할 수 없는 단체라면 발행주체의
불법성과 구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이유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998. 4. 24. 선고 96누13286 판결,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파기환송,
원고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창국 외 4인 피고 신화(정성광) 피고보조참가인 정보성

근로자가 야간근무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의한 구상권 행사에서, 그
제3자가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구상금, 민사, 제2부, 주심 김형선,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 대리인 피고 이성철

해고처분이 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위 처분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이용훈,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최형락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로 심사 재심사 청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
1998. 5. 12. 선고 98두2546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소외, 대리인 원고
안동종합(권오상 외 1인)

유인물 배포행위가 경영진의 명예 등을 훼손할 염려가 있고, 다소 과장 왜곡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2부, 주심 박준서,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강희부 피고 강신옥

해고무효확인판결에서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을 명한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정년퇴직이라는
사유를 들어 변론종결일 이후의 임금 지급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최종영,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 대리인 원고 김종표 피고 시민종합(윤종현 외 9인)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 소정의 단체교섭 거부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위 사업회의 성질상 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동조합이
생겼으며, 전직원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공개채용으로 다시 충원해야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김형선,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소외,
대리인 원고 김광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한국방송공사 소속 프로듀서가 근무 중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로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촉탁사원제도를 도입한 생명보험회사에서 고용기간을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계약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촉탁사원들에 대하여는 계약갱신이 거절된
바 없는 상태에서 신규촉탁사원과 체결된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원고 이영준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천정배 외 4인

출장 중 밤늦게 퇴근한 근로자가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회식을 한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신성택,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정덕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이봉구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기 위하여는 그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에 미달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법정수당이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부분은 잘못 지급된 것이고, 그것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었다 해서 그
지급이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이른바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임금, 민사, 제3부, 주심 송진훈,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장원찬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구상금, 민사,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피고,
대리인 원고 이건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소외

시의 공납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의 직원이 공금수납대행계약상의 업무처리방법과 달리 수납금을 시의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납부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횡령한 사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1998. 7. 10. 선고
97다5787 판결, 손해배상(기),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피고, 대리인
원고 백수일 피고 김성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후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보훈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이 판명된 경우,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시효기간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손해배상(기),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용학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으로 처벌된바 있는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임용한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이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기간을 정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승진임용의 시정을 명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998. 7. 10. 선고 97추67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이용훈, 청구기각, 소외, 대리인 원고 황도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지의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한기준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구상금, 민사, 제3부, 주심 송진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 대리인 원고 조영일 피고 오윤덕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 무효에 따라 급여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위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다는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998. 3. 21. 선고 96다25401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박승옥

국방부 소속 장교가 연휴에 가족과 함께 인척집에 들렀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도중에
국방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998. 7. 28. 선고 98두282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서성,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아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징계대상자들이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후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8. 8. 21. 선고 96누12320 판결,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해마루(천정배 외 3인)

공무원연금법은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해보상청구권을 퇴직 후에도 보호하여 피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86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제3부, 송진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부보 범위만이 쟁점이 되어 다투어져 왔을 뿐 원고가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다툼이 없었던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 불이행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998.
9. 8. 선고 98다19509 판결, 보험금, 민사, 제1부, 주심 박준서,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박영주 피고 청해(서영화 외 2인)

퇴직일시금 재정결정(裁定決定)이 확정된 자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현역 편입 전 예비역 장교 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확인받음으로써 퇴직 당시의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육군참모총장의 확인을 당해 장교들의 퇴직 당시 군인연금법령에서 새로운 퇴역연금 급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새로운 퇴역연금 급여사유의 발생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퇴직 당시 확정된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을
퇴역연금으로 변경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퇴역연금의 지급신청을 하거나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을
퇴역연금 재정결정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1998. 9. 4. 선고 96누16438 판결,
퇴역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송진훈, 파기각하,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입법취지 및 관계규정에 의하면 지역예비군중대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또는 군무원법상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 임명권자의 직권해임에 있어서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국가가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예비군중대장의 자격요건을 사후에 제한함과 함께 군무원을 중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에 기하여 기존의 중대장을 해임처분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예비군중대장의 회사원으로서의 정년 및
임금보장 등을 들어 헌법상의 평등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국회 및 정부에서의 토의
및 협의 결과 해직 예비군중대장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의 원칙에 이의가 없었고 다만 그 보상액수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으며 또한 국방부장관이 보상금을 ‘공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가가
해직 예비군중대장들의 보수금 청구를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8. 9. 18. 선고
97다52141 판결, 손해배상(기),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및
보조참가인, 대리인 원고 고영소

방위병이 상관의 컴퓨터 교육 권장지시에 따라 퇴근 후 일시 귀가하였다가 전산학원에서 수강을 마친 후 친구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중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당시 소속 군부대에서 귀가하여 직무수행에서
벗어나 있었고 학원에서 귀가하기 위한 순리적인 경로마저 이탈하여 사적인 행위로 나아간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98. 9. 18. 선고 98두1012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임용기간 만료시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결정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통지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8. 9. 22. 선고 98두10554 판결, 기간제임용탈락처분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서성,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단서에서 임금 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단서에 따른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전원합의체, 주심 신성택, 파기환송, 소외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과정과 징계처분 후에 이를 다투는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일련의 점들을
인정한 후 위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사실만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할 수 있고,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8. 10. 9. 선고 97누1198 판결,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피고 윤영철
외 1인

장교 등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군의관에 대한 전역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98. 10. 13. 선고 98두12253 판결, 전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강성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그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되고 한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한 사례,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조무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당초 임용 당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었던 자를 그 후의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특별임용하였으나 특별임용 당시에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당초의 임용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 이후의 경력이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임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위 특별임용이 소정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신규임용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특별임용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피고 강신영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 부수공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서성,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삼한(김광년 외 4인)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한 사례,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제2부, 주심 김형선,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피고, 대리인 원고 고석윤 피고 한미합동(유경희)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케 한 경우,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한 사례,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민자, 전원합의체, 주심 정귀호, 상고기각 및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일부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법무법인 서산(김형배) 피고 송근명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신병원 간호조무사들의 1일
집단결근을 이유로 주임간호조무사에 대하여만 해고 처분을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이돈희,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원고 이택돈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교도소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 등을 전달하여 주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