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997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2001-09-11 203

 

1997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이로써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만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그 법인 운영의 대학교 총장의 기명날인만 있는 경우 그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정귀호, 상고기각 및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춘희 피고 배기원

레미콘 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한기준 피고보조참가인 이석선

일당제나 시간제 파출부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의 ‘직업’에 포함되므로, 일당제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가
직업안정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997. 2. 28. 선고 96도303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형사,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소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있어서 사업주인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 사례, 1997. 5. 7. 선고 96도34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제1부, 주심 이돈희, 상고기각, 소외

공립학교의 육성회에 의하여 고용된 잡급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1997. 8. 26. 선고
96다31079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각하 및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황영선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따라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임용, 해임, 징계 등의 인사권은 물론
작업수행과정상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하여 왔다면, 수산물을 냉동·냉장 보관하는 창고업자들인
냉동·냉장창고 회사는 위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송진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태평양(황의인 외 3인)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박정수
외 2인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대외적으로 을의 명의로 공장을 운영해 온 경우에 있어 그 조합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갑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1997. 9. 26.
선고 96다14838, 14845 판결, 양수금·임금등,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선정당사자), 대리인 피고(선정당사자) 성민섭 외 3인

구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와 그 법인에 자기 소유의 버스를 기증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버스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행하여 온 자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한기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의미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제1부, 주심 최종영, 파기환송, 소외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이석선

구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나아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손해배상(자), 민사, 제2부, 주심 정귀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임원배 피고 오수원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2. 근로계약, 기간 및 정년 등

 

근로자가 회사의 창고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의 범위는
마땅히 근로자의 직무범위 내에서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경리직원이
작성한 판매일보상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출고된 후 근로자가 지휘·감독할 수 없는 범위까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1997. 4. 11. 선고 96다47449 판결, 손해배상(기), 민사, 제2부, 주심
박준서,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일부)승소, 피고, 대리인 피고 김기섭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던 회사에서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필요한 노동조합의 동의에 있어서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조합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 대리인 원고 배만운 피고 시민종합(윤종현 외 4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특별채용 직원들의 직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력간 불합리한 호봉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학력호봉을 가산해 준 것과 비교하여, 직급별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 학력인정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미 공개채용시 학력이 직급에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7.
8. 선고 96다56269 판결, 임금등, 민사, 제1부, 주심 정귀호,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한호형 피고 장현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만료로 해임통지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1997. 7. 25 선고 96누103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사신청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주한미군 측 고용기간을 임기로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주한미군 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최종영, 파기각하,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3.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배당이의,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정용식 피고 심훈종

임금채권자 등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제1부, 주심 최종영,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정선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그 기간
이후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제2부, 주심 박만호, 상고기각, 소외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한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또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인인 경우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죄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제1부, 주심 이돈희, 상고기각, 소외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 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배당이의, 민사, 제2부, 주심 김형선,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선정당사자),
대리인 원고 신화(강명훈)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 제1항에 의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배당이의, 민사, 제3부, 주심 송진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 대리인 원고 이규학
피고 유상순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 퇴직금 및 기타 임금

 

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일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차량운행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정귀호,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평균임금규정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근로자가 최종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한미합동(유경희 외
6인)

입사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지역 일대에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 사례, 1997.
11. 28. 선고 97누14798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정귀호,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나. 임금·퇴직금규정의 불이익변경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에 관하여 추인을 받는 경우, 추인 당시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개정 전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997. 2. 11. 선고 95다55009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동서법무법인(박우동 외 4인) 피고 고석윤

환송 판결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부분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효력을 일부 무효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무효라고 본 환송 후 원심 판결을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및 상여금 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천경송,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일부)승소, 최종 근로자 (일부)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윤종현 외 6인) 피고 이재후 외 3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취업규칙을 재개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은 유효하며, 따라서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용철 피고 이재후 외 3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근속기간 중 퇴직금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이후의 근속기간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일반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이 시행된 경우,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기 전 입사하여 그 후 퇴직한 별정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하되, 개정 퇴직금규정 시행일 이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별정직 직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한 사례, 1997. 7. 11. 선고 96다45399 판결, 퇴직금등, 민사, 제2부, 주심 박준서,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일부)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원목 외 1인 피고 이영준 외 2인

파기환송 판결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이 시행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므로, 최다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적용될 퇴직금규정은 변경된
퇴직금규정이라고 한 사례,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원목 외 1인 피고 이영준 외 1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우성종합(이상수) 피고 이영규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판단은 퇴직금 지급률과 기초임금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의 기준시점은 퇴직금규정의 개정시점이고,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충돌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사정변경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며, 회사가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면서 퇴직금규정을 개정하여 그 새로운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 그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정귀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서성건 피고 법무법인 광장(박우동 외 4인)

근로기간 중 직류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퇴직금 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1997. 9. 5. 선고 97다19366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퇴직금 지급률의 기준시점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불리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은 명예퇴직 대상자에게도
적용되고, 또 이들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 불리하게 단체협약을 개정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퇴직금,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장수길 외 2인 피고 한경국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내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과 달리 해외 기능공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단수제를 적용한 것은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최다수 근로자 아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1980. 12. 31) 제2항에 의하여 그 개정의 내용이 회사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다수 근로자의 퇴직금규정과 동일하므로 개정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퇴직금등, 민사, 제2부, 주심 김형선,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박성민 피고 충정(황주명 외 3인)

 

다. 퇴직금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계열사로 전출되었다가 다시 원래 회사로 전입된 경우, 진출·입시 입·퇴사서류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며,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동안의 중간퇴직금의
지급은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를 지급한 것으로, 최종 퇴직시 퇴직금 지급률 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은 통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퇴직금,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박오순 피고 전재중
외 2인

신설 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근로관계가 신설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구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설 회사에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본 사례, 1997. 6. 27. 선고 96다38551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삼일종합(송해익 외 2인) 피고 김용환 외 2인

모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 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 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본 사례,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퇴직금등, 민사, 제2부, 주심 박만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강종쾌 피고
곽동헌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신설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자회사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997. 7. 8. 선고 96다38438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부천종합(이양원 외 1인) 피고 최휴섭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에 따른 이익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합의의 효력은
무효라고 한 사례,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박인제 외 4인 피고 남대문종합(이병용 외 4인)

해외 파견을 위해 자유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은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1차 퇴직 후
재입사시에는 종전 재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규정이 없었으나 재입사 후 정년퇴직시에는 그 산입규정이 있는 경우,
경과규정 등에 의해 1차 퇴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가 제거되지 않는 한 산입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차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9. 9. 선고 97다2306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최종영,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한 사안에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에 있어서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의 통산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1997. 9. 30. 선고
97다6322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최종영,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황철수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되고 그 회사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어 퇴직금
산정시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송진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현우 피고 이주성

회사의 특정 업무를 기존의 다른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되 그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위탁받은 회사에서 이관받기로
함에 따라 당해 근로자들이 종전 회사로부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위탁받은 회사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와 원래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구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월의 중도에 퇴직하고서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그 보수 전부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도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부산종합(정재성) 피고 이재후 외 1인

근로자가 법인체 내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문을 사직하고 다음날 같은 법인체 내의 다른 사업부문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7. 11. 25. 선고 97다18899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윤종현 외 5인) 피고 유효봉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전적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이적하게 될 기업에 승계된다;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의
새로운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될 퇴직금규정은 승계 전 규정이고, 이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에게만 종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퇴직금차등금지제도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그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퇴직금,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세명(김응문 외 1인) 피고 서예교

 

라. 기타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아 오던 수당을 기본급 인상의 취지에서 기본급에 편입시킨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3조 2교대 근무제에서 3조 3교대 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 시간외근로수당, 민사, 제3부, 주심 안용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 피고 정순학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손해배상㈖, 민사, 제2부, 주심 박만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종석 피고
김정기

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 지급요건인 ‘계속 근무한 자’란 정근수당의 지급 대상 기간 동안 단절 없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무단결근한 자를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없고, 정근수당의 성격이 생활보장적 임금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정근수당의 지급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1997. 3. 25. 선고 96다723 판결, 임금,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일부)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일부)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백승헌 외 1인 피고 동양종합(김성기 외 2인)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구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한 사례,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임금,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파기환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일부)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박인제 외 4인, 피고 곽창욱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절차 및 조치는 행정작용으로서 사법상의 절차 및 조치와는 구별되므로 중재재심절차에
소송절차에 준하여 관계 당사자들을 소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한 것은 월권이며,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중재재정조항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1997. 6. 27. 선고 95누17380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소외, 대리인 원고 이봉구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대학교 수위의 임금지급 형태가 그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주일에 56시간을 근무한 경우, 44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격일제 교대근로의 경우에도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간외근로시간수나 야간근로시간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임금,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윤종현 외 1인) 피고 김현채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내용만 변경된 것으로 이의 소멸시효기간은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이며, 본 조항 소정의
계약해제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선정당사자),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오성환 외 11인

근로자가 퇴직금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금 등에
관한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본 사례,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퇴직금,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덕수합동(김창국 외 4인) 피고 이봉구

 

5.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

 

가. 징계절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피고보조참가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징계의결서 등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이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이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김형선,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오성환 외 8인

징계위원회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노조 대표를 배제한 채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은 무효이며, 피징계자가 노조의 대표자라면 그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다른 조합원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여
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7. 3. 25. 선고 96다4341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징계사유로써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유지된다고 한 사례,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곽창욱

근로자 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경우,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은 유효하며,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과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정당한 복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김선수 외 4인) 피고 임통일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며,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7. 7. 11. 선고 95다559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함영업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영업소를 찾아가 영업소장에게 노조원의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에 걸려 있는 노조 게시판을 떼어 정면의 경영방침 옆에 게시한 행위
등이 사업장 내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자가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인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윤종현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 이종순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이유 없이 반려한 채 징계결정을 확정시킨 후 재심기간을 상당히 경과하여 그 징계결정이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 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고 나아가 파면된 근로자가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 민사, 제2부, 주심 정귀호,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피고, 대리인 피고 설경진 원고 박주봉

징계권자가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10. 28. 선고 96누57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이임수,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원고 충정(황주명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시민종합(박주현)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까지 그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서성,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배만운 피고 김상욱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징계처분의 잠정적 전치조치로서 한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한 사례,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이임수,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이봉구

장애인재활협회의 별정직 직원인 사무국장이 위 협회 회장의 지휘·감독 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아 왔다면 위 사무국장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며, 위 협회가 내부 규정상 구성원이 3인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연직 위원인 사무국장이 징계 대상자인 관계로 그를 제외하고 이사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결의를 한 것은 적법하고, 위 협회가 위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위임전결규정
위반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이로써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1997. 12. 12. 선고 97누36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원고 우일합동(심훈종 외 6인) 피고
광장(박우동)

 

나. 전적·전직

 

전속기사에 대한 전적명령과 함께 일부 버스를 양도한 것은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전적명령에
불응한 전속기사들은 여전히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후의 영업양도시 그들을 근로관계의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만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윤종현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김철영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위탁계약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운산업연구원으로 이전된 사안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없으므로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김현채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그 점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그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김선수 외 1인) 피고 최명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전보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전보에 대한 업무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처분이 무효라고 본 사례,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파면등무효확인, 민사,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피고 한미합동(유경희 외 7인)

 

다. 직위해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서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따라서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되었으나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
해임처분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액은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 근무상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임금,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주철수 피고 이승채

 

라.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신의칙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민법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정귀호,
파기각하,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영대 피고보조참가인 이영규

 

마. 해고의 근거규정 해석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제도가 성질상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손해배상(기), 민사,
제2부, 주심 김형선, 파기환송, 소외, 대리인 원고 신한종합(이충환 외 3인) 피고 북부합동(박종술)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고영구 외 3인) 피고 이일영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을 때, 여기서 ‘유죄판결’은
확정판결만을 의미하며, 취업규칙에서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의 의미를 미확정 유죄판결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정일종합(임홍종 외 2인) 피고 법무법인 광장(박우동)

의원면직처분에 있어서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지 않은 이상,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구 청원경찰법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배치의 폐지 등에 관한 도지사의 결정 및 폐지신청서의
제출 없이 행해진 청원경찰 의원면직처분이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임금,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형기 외 1인 피고 임동진 외 4인

단체협약상의 직권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관없다고 한 사례,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이용훈,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윤종현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 함영업

 

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객에 의해 습득 신고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이용훈,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진홍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장원용 피고 동래종합(김용묵 외 2인)

사용자에 의한 제정 후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사고처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와 취업규칙상의
징계양정기준으로서의 ‘고의·과실’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 피징계자가 저지른 비위의 내용, 성질, 경중, 징계의 목적
등에 의하여 징계양정의 구분을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997. 4. 25. 선고 96누54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원고 이재후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시민종합(김선수 외 5인)

회사의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없이 신용거래를 개시하고, 거래 중에도 거래처의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1997. 4. 25.
선고 96누95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김형선,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강신영

입사시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행위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았던 허위경력 기재 사실을 들어 다시 해고한 경우, 징계권의 남용을 부정한
사례,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안창권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 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이봉구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윤종현 외 4인) 피고 이재후 외 2인

회사가 피징계자가 받은 무기정직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로 6개월이 경과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피징계자가
자동면직된 경우,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자동면직처분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7.
7. 8. 선고 97다7790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 민사, 제1부, 주심 최종영,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원목 외 1인 피고 임완규

근로자가 상사·동료의 폭행·협박으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유로 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자 계속 그 승인을 요구하면서 무단결근한 경우, 그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제1부, 주심 정귀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현우 피고 서정제 외 1인

성인 남자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의 제한은 없으며,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유조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7. 25. 선고 96다29892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부산종합(정재성 외 2인) 피고 김주성

사업물량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의 업종을 폐지·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송진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김선수 외 4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건영 피고 김광복 외 2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개별적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덕수합동(김창국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배만운

회사의 운전기사가 취업규칙상에 정해져 있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고 회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행위가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목적이 위 기사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최종영,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원고 이영범 피고보조참가인 해마루종합(천정배 외 3인)

 

사.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재직 중의 사유’ 규정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7. 2. 28. 선고 96누6189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형벌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감액을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으며, 이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퇴직급여
청구자의 형벌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그 조사·확인의무가 있을 뿐 퇴직급여 청구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장차 지급할 퇴직급여액에서 미납 환수금 등을 공제하려면 퇴직한 때까지
환수금부과처분에 의하여 그 채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 사례,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송진훈, (일부)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일부)승소, 원고, 대리인 피고 고승덕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특별채용에 의한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당연히 종료되며, 공립대학 교원으로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종전의 교원에게 설립자변경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교원임용절차이행, 일반행정, 제2부, 주심 김형선,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강명훈 외 1인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약정과 감독관청의
신분보장에 관한 보완지시에 의하여 종전 교원들에게 조리상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와,
그러나 위 임용약정과 보완지시가 있기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게도 조리상의 임용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997. 4. 25. 선고 96누7151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만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영준 외 2인 피고 이진우 외 1인

학부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997. 4. 25. 선고 96누17479 판결,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송진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오병선
피고 박충성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본 사례, 1997. 5. 7. 선고 97다355 판결, 손해배상(기),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창국 외 4인, 피고 한경국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적합 여부의 판정이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자유재량행위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노홍수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의 확인 및 고지에 그칠 뿐이므로,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없으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장의 재임용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다투면서 급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근거로 이를 배척한 사례,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교원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정귀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부산종합(문재인 외 3인) 피고 조건오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교원이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대학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상의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계·인수 약정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가처분에 의하여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민사,
제2부, 주심 김형선,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영준 외 1인

교육공무원법상 대학 교원이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임용권자의
재임용제외결정 및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고 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동
임용령이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위반되거나, 일반공무원 등에 비하여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차형근 피고 김교형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직처분을 한 상태에서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를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보다 확대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과 차별금지 등의 규정들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
경찰공무원신분확인,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최진석

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정규 임용절차를 거치기 전에 추후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예정 하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상시 근무하게 한 경우, 이들도 교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이들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1997. 9. 5. 선고 97다20342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송진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정성호
피고 동호합동(신창동)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종전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공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소정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은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종전 교원들에 대한 임용약정과 감독관청의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보완지시에 의하여 위 교원들에게 조리상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신청권이 인정되며,
임용신청을 받은 임용권자의 임용 여부 결정 기준 및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위원회 구성과 평가자료 자체가 부적절하여 그것만으로 위 교원들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위 임용약정과 보완지시가 있기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게는 임용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임용권자의 임용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 교원임용절차이행,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일부)승소, 최종 근로자 (일부)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강명훈 외 1인 피고 동호합동(김영준 외 1인)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콜농도 0.2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데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며,
경찰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권자가
당해인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가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정직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휴게근무시간 중 음주하고 혈중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여러
명을 사상케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이임수,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국외 훈련 파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어능력 평가 시험에서 부하직원과 짜고서 부정행위를 한 부이사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송진훈,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광장(박우동 외 2인) 피고 김교창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직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며, 감사담당 직원이 당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단지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공무원이 비리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의사결정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성길

사립학교 조교수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승진 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며,
임기가 정해진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부교수지위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서성,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덕수합동(김창국 외 5인)

 

아. 기타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이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해태함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3부, 주심 신성택,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최재호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7. 3. 25. 선고 96다55457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원재 피고 장원찬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손해배상(기), 민사, 제3부, 주심 송진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문형식

 

6. 부당노동행위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은 무효이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은 비록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근로자가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만을 하였을 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결근한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원고 이봉구 피고 다산종합

회사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제1부, 주심 최종영,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 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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