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7.27. 임시 총회 성명서

2001-09-10 183

성 명 서

지난 2001. 7. 23. 발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의문의 작성 및 발표경위, 그것이 변호사들의 총의를 수렴한 것인지 여부, 그 내용이 적절한 지에 관하여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찬반논의가 있었다. 이에 민변은 7. 24.자 성명서를 통하여 위 결의문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 바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7. 26.자로 다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위 결의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민변은 다시 한번 그 의견을 밝힌다.

첫째, 대한변협의 결의문이 대한변협 회장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는 하나, 큰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전체 변호사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미미하였고, 결과적으로 총의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둘째, 위 결의문의 내용은 그 시기가 미묘하고,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현 정부의 지지부진한 개혁을 비판하여야 할 시점에서 대한변협이 현 정부의 각종 개혁작업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한변협 집행부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대한변협의 7. 26.자 성명은 그후 다시 각 언론이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그 해명으로서 매우 미흡하였다고 여겨진다.

셋째, 보다 중요한 것은 졸속으로 발표된 결의문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권과 현재 정부의 세무조사로 곤경에 처한 일부 언론이 자사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확대재생산하면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정책과 인권정책의 후퇴를 비롯하여 지지부진한 현정부의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마치 민변등 시민사회단체가 현 정부를 무분별하게 지지하는 양 매도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민변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우리는 대한변협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함과 동시에 대한변협 집행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한변협의 회무를 맡고 있는 민변 회원들의 대한변협의 직책을 사퇴권고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대한변협의 직책을 맡고 있는 민변회원들에게 대한변협의 직책을 사퇴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2001.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