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성명]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시 구속기소하라

2025-01-25 110

 

 

[성명]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시 구속기소하라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월 23일, (1)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고, (2)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여 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후 추가수사를 위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24일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불허하였다. 법원의 이번 구속기간 연장 불허의 이유는 공수처가 수사하여 공소제기 요구를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이다.

 

법원의 이번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법의 해석에 기반한 결과일 뿐 윤석열에 대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거나 석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불법이라거나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윤석열 측 변호인의 주장은 법원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며 사실을 호도하는 선동일 뿐이다. 오히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공수처가 윤석열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이 석방되거나, 기존의 수사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

 

윤석열은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사실상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과 한계를 위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미 주요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이 충분히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기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들은 생중계로 국회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진행되는 것을 생생히 보았다. 이제 법원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헌법체계를 파괴한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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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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