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첫 번째 기소를 환영한다

2025-01-10 40

 

 

[성명]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첫 번째 기소를 환영한다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은 2025년 1월 9일 청주시장,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대표이사 3명이 오송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중대시민재해를 초래한 경영책임자를 기소한 첫 번째 사건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기소한 최초의 사건이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어 인근의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오송참사). 제방은 저절로 붕괴된 것이 아니었다. 행복청은 미호천교의 확장공사를 관할했는데,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공사차량 통행 등 편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제방 일부를 깎아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집중호우가 예상되었다면 제방을 원상복구 해놓아야 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없었기에 제방이 허물어진 것이다.

 

청주지검은 미호강 제방의 관리 주체인 청주시장이, ①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점검을 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사실, ② 중대재해TF팀에 형식적으로 인력 1명만 지정하여 대응했을 뿐인 사실, ③ 안전점검·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거나 실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사실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공사 시행을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건설청장, 그리고 공사 시공을 위해 제방을 직접 점유한 금호건설의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세 기관의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불법적으로 훼손된 제방이 방치되는 바람에 인명사고가 났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여러 주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동시에 진다고 보고 기소한 것 또한 최초이다.

 

그러나,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지사에게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인력도 충분하고 업무체계도 갖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형식적 체계만 갖추었다고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고, 그 체계대로 실제로 조치되고 있는지를 경영책임자가 감독할 의무까지 지운다. 업무체계가 있음에도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작동하지 않았다면 왜 충청북도지사는 책임이 면해지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즉각 재검토 후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

 

유감스러운 점은 또 있다. 참사의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기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사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피해자는 수사 상황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나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정, 재판 결과 등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국회 때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촘촘하게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수사기관은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 사법부는 경영책임자들의 의무 위반이 중대함을 인식하고 무겁게 처벌하라.

–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통과시켜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5년 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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