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파행을 넘어 인권위의 몰락이다. 인권위는 비상계엄 동조하는 안건 상정 즉각 철회하라!

2025-01-09 878

 

 

# 성명서와 함께 김용원, 한석훈을 비롯한 5인의 인권위원들이 제출하고 안창호 위원장이 결재하여 상정된 전원위원회 안건지를 첨부파일로 드립니다. 이 안건지 및 그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인 김덕진, 김동현, 나현필, 명숙, 박한희, 최새얀 등이 각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 및 확인하였고, 매우 심각한 내용이기에 비공개 자료임에도 즉각 공개하는 바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아닌 민변 내 소수자인권위원회가 결합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서 배포하는 성명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긴급성명서>

파행을 넘어 인권위의 몰락이다. 

인권위는 비상 계엄 동조하는 안건 상정 즉각 철회하라

 

  1. 13일(월) 15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되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는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포함 5인의 인권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한덕수 탄핵을 철회하고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헌법과 인권의 원칙을 부정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과 체포 방해로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런 말도 안되는 안건을 상정시킨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1. 12월 3일 비상계엄은 전 시민의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채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였다. 그럼에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인권시민사회의 압박에 세계인권선언일 다음날인 12월 11일에서야 하나마나한 수준의 성명을 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한덕수 탄핵과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안건상정은 즉각 결재하였다고 한다. 이 무슨 행태인가. 안창호는 내란수괴에 동조하는가

 

  1. 해당 안건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인권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계엄과 지금도 이어지는 내란 사태에 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원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안건이 상정되고 논의되는 거 자체가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인권위가 인권보장기구가 아니라 인권을 짓밟는 기구로 몰락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1. 안창호 위원장, 그리고 김용원을 포함한 5인의 인권위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당장 해당 안건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그리고 즉시 인권위원 자리에서 퇴진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그리고 함께하는 시민 모두가 당신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당신들에 의한 인권위의 몰락을 막아낼 것이다.

 

2025. 1. 9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별첨 :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첨부파일

국가인권위_계엄_선포로_야기된_국가의_위기_극복_대책_권고의_건.pdf

정방형_보도자료 성명-001 (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