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6]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 발행일 2024. 12. 26.(목)

2024-12-26 25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6] 발행일 2024. 12. 26.(목)

 

[카드 1]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관련성명] 2024. 12. 24.(화)
: [윤석열퇴진특위][성명]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 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카드 2]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집회의 자유!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경찰과 계엄군에게 항의하였고,
이 순간 이래로 대한민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단 한 순간도 쉬지 않음.

(사진)2024. 12. 3.
위헌 위법적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 모습

(사진)2024. 12. 24.
성탄 전야 집회 모습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연합뉴스

 

[카드 3] 경찰의 금지 · 제한통고의 남발
그럼에도 경찰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이러저러한 금지‧제한 통고를 남발함.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여의도를 가득 채운 집회에서 보듯,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며 집회의 자유 행사를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

(이미지) :
위법한 제한통고 ⇒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 ⇐ 위법한 금지통고

 

[카드 4] 경찰의 금지 · 제한통고의 남발 – 집회허가제?!
제한통고의 내용들 중에는 ‘경찰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이 여럿 발견되는데, 이는 현장에서 집회의 개최 여부를 경찰의 즉각적인 자의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임.
즉,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허가제를 운용하겠다는 것.

(이미지) :
경찰과의 ‘협의’? ⇒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 ⇐ 자의적 집회 ‘허가’?

 

[카드 5] 교통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시민이 아닌 경찰
지난 주말 전농 트랙터 집회에서 명확히 확인되었듯,
교통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아니라 경찰임.
경찰은 더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제한 통고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됨.

(사진)2024. 12. 22.
시민들의 평화집회 모습

(사진)2024. 12. 22.
경찰들의 집회 방해 차벽

이미지 출처: 한국농정신문, 이영규 변호사

 

[카드 6] 민주사회를 방해하는 것은 시민이 아닌 경찰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으면서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에 일조하였고,
경찰의 두 수장(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됨.

(사진)2024. 12. 13. 조지호 경찰청장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이러한 경찰에게는 우리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음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카드 7]

이에 우리 모임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해 금지‧제한 통고로 일관하고 있는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이 수괴로서 주도한 내란 행위의 피해자이자 우리 정체(政體)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금지‧제한 통고를 멈출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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