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자료집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담 당 |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채완 02-522-7284 |
제 목 |
[보도자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 |
날 짜 |
2024. 12. 26. (총 2 쪽) |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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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조치는 형사처벌 대상이자 위헌무효인 공권력 행사
확립된 법리와 이론에 따라 내란죄 성립에 대한 이론의 여지 없어
윤석열 대통령측 주장은 사실왜곡 및 부당한 법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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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회 공정사회포럼(대표: 국회의원 민형배)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28명은 오늘(12/26)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하여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현재까지 확립된 법리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기되는 반대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 토론회는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되었고,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변호사,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4. 박용대 변호사는 <12.3 사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 발제를 통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법원 등에서 확립된 법리와 학계의 이론에 비추어봤을 때,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조직된 다수인, 실행행위로서 폭동, 국헌문란 등의 목적이 충족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없다’, ‘고도의 통치행위이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반성 없고, 사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주장임을 주장했습니다.
5. 이황희 교수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탄핵심판의 전망> 발제를 통해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위헌 ‘무효’인 공권력 행사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통치행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확립해 온 결정례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민주국가원리 위배, 헌정질서의 심각한 훼손, 헌법수호 의지의 미흡 등 요건에 비추어보았을 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황희 교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거부는 그 자체로 위헌적이며, 그 자체로 탄핵사유라고 하면서 부작위는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6.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형사법적, 법철학적, 언론의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과 더불어 관련 미디어의 폐해, 그리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7. 이번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확립된 판례와 학계의 견해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과 그 위헌성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이 사실을 왜곡함과 동시에 부당한 주장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소모적인 법기술적 논의가 일축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12.3 비상계엄 조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 붙임1 : 토론회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