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보도자료] “윤석열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보도자료]
“윤석열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1.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4. 12. 27.(금) 오후 7시 관저 앞 한남대로 노상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 집회 및 녹사평역까지 행진을 신고하였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이에 대해 2024. 12. 25.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집회시위지원단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대리하여 2024. 12. 26.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아14392).
2.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위 비상행동 집회에 대해 선순위 단체의 집회신고 접수, 집회 장소가 주거지역 및 학교, 군사시설 등에 해당, 주요 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위 금지통고 처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2)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 100m 이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 참조)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법원이 2024. 12. 21. 자 군인권센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최근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는 점(서울행정법원 2024. 12. 20.자 2024아14293 결정) 등을 근거로 경찰의 이번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3. 경찰은 여전히 설득력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위 금지통고는 남태령에 이어 이미 직무가 정지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의 소리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찰의 위헌·위법한 처분입니다. 경찰의 이번 금지통고 효력이 법원에 의해 신속히 정지되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를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윤석열 관저 앞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