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문 읽기]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해석론: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등 (월간변론 제118호)

2023-12-04 187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학술지에 실린 법학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한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민주법학> 제83호에 실린 논문 중에서 두 편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http://delsa.or.kr/xe2/)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해석론: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탁경국

우리 모임 회원이기도 한 탁경국 변호사가 2022. 1. 4. 신설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3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쓴 논문입니다. 논문에서 필자는 강제로 징집된 병사의 사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이 개정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국방부와 보훈부 사이에서 의무복무군인의 범위 등에 관한 합의 등을 더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기존 판례 및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실무 사례를 토대로 해당 조항의 올바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끝으로 군인의 사망 사례에 관해서는 국가기관의 평가가 일치하도록 서로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실무사례가 담겨있는 의미있는 논문입니다.

 

○ 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 / 박지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의 교섭이나 단체협약 과정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공갈 또는 강요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합법적 권리행사일지라도 ‘권리남용’이거나 ‘수단-목적의 (상당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형사법을 전공한 필자가 우리 법원의 관련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입니다.

논문은 우선 종래 우리 법원의 관련 판례의 경향을 검토하고, 비교법적 논의를 위해 미국의 입법과 판례, 특히 미연방의 홉스 법상 공갈(extortion)의 해석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의 ‘수단-목적 관련성’ (또는 권리남용) 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결론적으로 위 기준의 직접 적용에 의한 처벌에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다양한 행위 유형별로 상이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인 때, 상대방이 자격 없는 일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때 등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그 행위가 노동조합을 위한 것인 때에는 목적이 정당하므로(목적의 정당성 기준) 협박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필자의 주장을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하길 기대합니다. 

 

조영관 변호사 (월간변론 편집위원)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해석론

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

첨부파일

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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