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지연 국회 규탄 운동본부 기자회견

2023-08-22 96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개정이 민생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즉시 통과시켜라!”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지연하는

국회 규탄 및 노조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노총/한국노총 공동주최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송시각 2023년 8월 22일(화) 11시
• 제목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지연하는 국회 규탄 및 노조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문의 김혜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용우(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회)

우문숙(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책법률팀/민주노총 정책국장)

임용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언론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분량 총 12쪽.

 

 

= 진행 개요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 순서

 

제목 :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지연하는 국회 규탄 및 노조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3822() 오전 920~950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공동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행 순서

 

• 사회 : 이용우 변호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여는발언 : 조영선 변호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언1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발언2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발언3 : 국회의원 발언(정의당 이은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발언4 : 현장 발언 –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이하나 조합원(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자 / 부당해고 233일, 복직 촉구 농성 82일, 단식농성 16일차)

 

• 회견문 낭독

 

= 개최 취지

 

  1.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지만, 어제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데 여당과 합의한 것입니다.

 

  1. 주지하다시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길게는 지난 20년, 짧게는 작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동안 국회 안팎에서 열띤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따라서“논의가 부족하다”거나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등 정부·여당의 주장은 그저 시간 끌기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 또한 민생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국회의 입법논의를 막고 있는 국민의힘과 개정안 즉시처리 의지를 스스로 꺾으며 차일피일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입법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과 시민사회의 결집체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822() 오전 920~50,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거대양당의 직무유기를 강력 규탄하고, 국회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지연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민생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시급하다는 핑계로 노조법 2·3조를 상정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하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라!

 

2003년 배달호열사가 손배·가압류가 얼마나 문제인지 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한 하청노동자는 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식칼테러를 당했다. 진짜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배상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국회는 계속 방관해왔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단식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다. 국회는 얼마나 더 노동자들의 권리침해를 방치하려 하는가.

 

국민의힘에 묻는다. 적어도 공당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점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나라답게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온갖 권한은 누리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재벌대기업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의 억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핑계 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 30%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당하는 세상이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노동자가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물으며 10여일이 넘도록 단식을 해야 하는 세상이다. 이것이 민생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생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이 정부는 경제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T/F를 만들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건설노조 활동가들은 구속시킨다. 농성장 침탈에 항의한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구속시키면서 횡령·배임·갑질폭력을 자행한 기업총수 12명은 사면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킬러법안’이라고 개악한다고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리마저 존중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는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터와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담고 있다. 정부의 지독한 노동 탄압과 국회의 외면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이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왔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그러니 국회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라.

 

 

2023년 8월 22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 발언과 사진

 

○ 여는 발언 :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 노조법 2조‧3조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집회, 시위, 단식, 삼보일배 등 숨 가쁘게 달려온 그간의 시간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작년 뜨거운 태양 아래 1평도 안 되는 쇠창살에 스스로를 가둔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느냐”라는 절규를 애써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70년째 먼지 묻은 노동법을 현실에 가깝게,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고 거리가 아닌 협상의 테이블로 노사를 앉게 하는, 상생을 위한 노력입니다.

강산이 7번 바뀔 70년 동안 노동자 사용자 개념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화물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 사내하청, 파견, 계약직 등 다양한 노사관계의 변화‧발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의 시계는 1953년에 멈춘 채 흙먼지와 노동자들의 피바람만 맞아왔습니다.

더욱이 2018년 학습지 교사, 그리고 2020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은 노동법은 대한민국 국회의 존립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손배 가압류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까? 배달호 열사의 분신 자결 후 20년 동안 그 무엇이 변했단 말입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470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또 다시 손배가압류에 무릎 꿇리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바뀐단 말입니까?

법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사여야 합니다.

그러려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자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갈등을 풀기 위해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팬덤 정치에 기반한 채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핍박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노동자도 엄연히 주권자이며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임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면 국민은 그 정부를, 그 여당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선열의 피로 얼룩진 터, 여의도 광장의 태극기와 민주주의의 피를 먹고 자란 75년의 헌정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긴 정부는 없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에 촉구합니다.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노조법을 상정하고 의결하십시오.

왜 국민들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는지, 국민들이 의원들을 4년 동안 무엇 때문에 맡겼는지 분노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꼭 상기해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천만 노동자가 다른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이 23조 개정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2 :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딛고 전진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여야의 야합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용자들은 보란 듯이 노동3권을 짓밟고 유린하며, 노동자 그리고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하여 왔지만, 국회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계속 그 책임을 미루어 왔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방이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노조를 척결 대상으로 지목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야합으로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십시오.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벼랑 끝에 선 노동자의 절규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곧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는 민생 법안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장 야합을 철회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모인 양대노총과 2500만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똑똑히 경고합니다.

투쟁하는 야당의 길을 포기하고 달콤한 정치적 야합의 길을 선택한 책임은 엄중할 것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정책 연대는 신뢰에 기반해서 유지됩니다.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참혹할 것입니다.

아직은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노총은 끝까지 투쟁하고 관철해 내겠습니다. 투쟁!

 

○ 발언3 : 양경수 위원장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협박에 굴복했습니다.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를 운운했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정권에 굴복하는 야합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어엎고 범죄자를 사면 복권해서 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자들과 무슨 협치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거부하겠다는 대통령과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국민의힘과 노조법 23조를 협의할 수 있다고 믿는 민주당은 우매한 것입니까, 외면하는 것입니까?

20년간 노동자들이 죽고 희생된 것으로 이보다 더 절박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처절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화답하지 않는 국회는 민생을 죽이겠다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과반이 넘는 의석을 몰아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라는 기대였습니다.

권한이 없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정부가 방해해서 못하겠다는 핑계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이제 그 책임의 주체는 철저히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에도, 스스로 하겠다 약속했음에도 이것을 파기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희생되어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밥 굶고 풍찬노숙하면서 진짜 사장이 나오라고 절규해야 화답할 것입니까? 더 많은 투쟁이, 더 많은 절규가, 더 많은 죽음이 그들 앞에 재물로 차려져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국회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가진 입법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면 더더욱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노조법 23조 반드시 관철시킵시다.

이제 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국회에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노동자를 이기는 민중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 투쟁으로 똑똑히 보여줍시다.

이 자리에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에 계신 동지들,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동지들 이제 한 몸같이 싸워 나갑시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도, 기득권 거대 양당의 만행도 더 이상 용납하지 맙시다.

힘찬 투쟁으로 국회를 응징합시다. 투쟁!

 

○ 발언4 :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정의당 이은주 의원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논거들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파업을 조장하거나 불법을 용인하는 내용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이 법은 원하청 관계를 비롯해 다층적 고용관계로 이루어진 우리 노동시장에서 약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용자 정의를 원청 사용자까지 확대하고, 권리 분쟁으로 쟁의 개념을 넓히며, 민법상의 부진정연대책임을 개선하려는 이 법안은 최초 발의된 모든 법안에 비해 대단히 절제된, 최소한의 것만을 담은 내용입니다.

기업별 노조 체계와 원하청 이중구조로 발생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려는 최소한의 법안이며, 국회가 너무도 늦게 내놓은 반성문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대법원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가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양대노총이 합심하여 지지하고, 노조를 갖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지지하고, 정부가 그토록 아낀다는 MZ노조도 지지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또한 우리 헌법과 국제사회가 옹호하는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법률안 거부로 인한 노정 관계 파탄은 결국 통치의 파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후까지 모든 노력을 동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성희 진보당 의원

“백화점 판매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원이 대폭 축소되었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업무량이 엄청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노동자 수는 그대로입니다. 인원 충원도 없고, 급여도 그대로입니다. 책임져야 할 백화점 원청은 자기가 사용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은행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금융사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성과급만 30% 인상됐지만,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지급도 없습니다. 반면에 만성적인 6개월 단기 계약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쿠팡CLS 택배노동자들은 모든 택배노동자들이 1년에 단 하루 가는 여름휴가를 가지 못했고, 현장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유인물 한 장을 돌렸다고 해고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진짜 사장을 찾아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생존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눈물과 설움을 바꿔줘야 할 국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하던 민주당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과 같은 막강한 의석을 가졌던 민주당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법은 다 처리하는데, 유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법안 심사를 거부한다며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렸습니다.

당시 이 법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단식을 하시던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님께서 ‘여태까지 여당이 법안을 다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국민의힘이 같이 있어야 하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민주당 별 말 못하고 뒤돌아갔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 3조가 혹시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아니면 11월입니까, 내년입니까?

과오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설득할 생각 말고, 국민과 노동자들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게 하면 될 것입니다.

야당은 지금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간다면 야당이 국회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야당의 후퇴는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진보당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해서 천만 노동자와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번 8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두 당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에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논의 초반부터 안건 거부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거짓 선동을, 가짜 뉴스를 일삼았습니다. 이로도 모자랐는지, 8월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경우, 본회의 개최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입장도 공공연하게 피력해 왔습니다. 노란봉투법 논의 자체를 막아 온 국민의힘은 입법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생떼부리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가혹한 손배가압류로 쓰러져간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노란봉투법 합의 처리를 위해 진지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수십 년간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 온 악법을 폐기하자는 야당과 국민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통합과 국정운영에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그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약속한 노란봉투법 입법, 이제는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서 개혁을 향한 국회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좌고우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측의 손배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9월로 미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산적해 있는 개혁 법안들을 9월 내 일괄로 타결할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단호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야당들의 공조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은 사측의 가혹한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사자 발언 : 이하나 조합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 상담노동자)

저는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에서 근무하다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되어 원직복직을 위해 8개월째 해고복직 투쟁 중인 해고 상담노동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본부 조합원 이하나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입찰제안 시에는 전 상담노동자 100퍼센트를 고용승계 하겠다던 효성ITX는, 계약을 하며 고용승계 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기준도 없는 5분의 면담으로 콜센터를 시작하면서부터 일하던 팀장을 포함한 4명의 장기근속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6명의 다른 상담사들까지 스케쥴 편성에서 제외시키며 10명의 콜센터 상담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를 위해 일했기에 저축은행중앙회에 얘기를 했더니, 그들은 저희의 해고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며 무시와 방관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이 넘는 시간을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위해 낮이고 밤이고 저축은행중앙회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고객들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우리의 3년의 노동으로 배 불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원청인 저축은행중앙회입니다.

그럼에도 종이 몇 장의 계약으로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일면식도 없던 효성ITX에게 넘겨버리는 계약을 한 것은 누구입니까?

원청인 저축은행중앙회입니다.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은 뼈 빠지게 일한 나의 일터를 우리 회사라 부를 수 없습니다.

 

법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 위에 있어야 합니다.

법이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법은 제정의 목적에 맞춰,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원하청 착취구조로 비정규직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수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를 시사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무식한 거부권 남발을 비호하며 자신들의 권력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모든 노동자 중 4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과 차별에 대해 용인하며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청과 하청의 종이 몇장의 계약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일터를 잃고 생계를 잃는 성실한 노동자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일터의 주인은 그 일터를 지킨 노동자들이 되어야 하며 비겁하게 하청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사장’이 우리의 노동에 대해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쟁!

 

○ 기자회견 사진

 

[출처 :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첨부파일

20230822_후속보도자료_노조법2_3조_개정안_처리지연_국회규탄_운동본부_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