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은 공권력 투입 대신 책임 있는 교섭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2022-07-19 2

 

[성 명]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은 공권력 투입 대신 책임 있는 교섭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어제, 오늘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는 한편 하청노동자들에게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하였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매우 억울하다. 하청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등과의 대화(교섭)를 요구하였고, 대화를 거부하거나 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를 거부한 것은 원청과 산업은행이었고, 정부는 장기간 수수방관하였다. 그러다 이제 와서 하청노조에 대한 대화 촉구라니 의아할 뿐이다.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도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다. 대법원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점거농성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은 작년부터 무시되었고, 평화적인 부분파업 등은 원·하청 관리자들에 의하여 폭력적으로 공격받는 등 지금의 파업투쟁은 사용자들의 파업파괴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설령 파업투쟁 과정에서 일부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결국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사용자들이다. 하청업체는 결정 권한이 없다며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교섭거부 또는 해태로 일관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관리자 등을 통해 하청노조의 평화적인 파업 등에 대하여 폭력으로 일관했다.

 

대법원은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권한이 있는 원청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작금의 원·하청 사용자들의 행태는 하청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이자 부당노동행위의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작 사용자들의 이와 같은 불법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이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은 용인하고, 노동자들만 공격하는 정부의 이중잣대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정부와 집권여당, 산업은행, ·하청업체, 보수언론은 한 목소리로 수 천억 원의 피해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임금인상과 노조인정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논리로 따져도 적절한 교섭과 합의가 사용자들에게 더 이득이 될텐데 무슨 이유인지 이들은 수 천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끝끝내 하청노조와는 교섭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하청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지난 5년 동안 조선업의 불황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 요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차라리 소박하다고도 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들은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조선업 현장에서 노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조를 통한 임금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반노동조합적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공권력 투입까지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공권력을 투입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를 강제진압 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파행과 최소한의 문제해결 가능성마저 봉쇄하는 매우 잘못된 선택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강조한 것처럼 대화(교섭)에 적극 나서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일반적인 원·하청관계와는 또 달리 이 문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문제해결의 키를 쥐고 있고, 그렇다면 정부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모임은 정부와 산업은행,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지금까지의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공권력 투입 대신 지금 당장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7.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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