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2020-12-04 64

[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7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최종안을 다음 경찰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월 4일 우리 단체들은 ‘우범자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아가 현행 ‘우범자 규칙’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3. 현행 ‘우범자 규칙’ 및 ‘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당사자와 가족, 주변 주민들을 탐문하는 등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어 당사자의 전과가 공개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를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4. 우범자 선정 또한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므로 그 공정성이 의심되며 그 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아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합니다. ‘우범자 규칙’ 및 ‘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로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2020년 12월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형명재단

첨부파일

201204_보도자료(최종).pdf

201204_공문(의견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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