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2010-12-29 129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글/조영선 회원

 


대법원은 12.16.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반공법 위반 무죄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긴급조치 1호 위반에 대해서는 종래 면소판결을 변경하면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유신헌법 제53조에 기초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논의 자체를 막고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발령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조 발동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내용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종래 합헌이라는 취지하에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전원일치로 변경하였다. 법의 외피를 두르고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위헌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실로 의미가 있다.


 


청구인은 평택에서 양토업을 하는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1974년 5월 17일 우연히 버스 안에서 저축 웅변대회에 참가하는 여학생들에게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이북과 합쳐서라도 나라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유신헌법 ‘비방’죄 등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선고받아 실형을 살았다.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 났으며,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36년의 어두운 삶을 살아왔다. 막걸리 긴급조치의 전형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제2호, 제9호의 위헌결정이 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상 고문.폭행 등 위법적인 수사절차 등을 입증하여 재심의 절차를 넘어야 한다. 물론 복잡하고 험난한 사법절차보다는 입법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나,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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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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