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소식] 공무원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광주 지부 소식

2010-10-28 122

[민변 논평] 국세청 직원 김동일씨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오늘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나주세무서 계장 김동일씨의 해임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김동일씨에 대해 위 게시글이 공무원의 품위에 반한다는 이유로 2009. 6. 15. 파면처분하였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 및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2009. 6. 17.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은 위 고발을 받아 김동일씨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게시글은 전직 국세청장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국세청 내부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여, 품위손상이나 명예훼손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과 검찰의 처분을 두고 미네르바 사건, 피디수첩 광우병보도사건과 마찬가지로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8월 법원은, 문제의 게시글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없다는 이유로 김동일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우리는 위 판결에 대해 환영의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논평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검찰 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된 이상, 당연히 이번 해임취소(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변경되었을 뿐 원처분은 파면이었음) 사건도 김동일씨가 승소할 것이라 예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형사사건판결과 오늘 행정사건판결이 공권력의 몰상식을 상식으로 심판하고 바로잡아 주었다고 평가하며 환영합니다.



   우리는 뒤늦게라도 검찰과 광주지방국세청이 상식과 양식의 기관임을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형사판결에 대한 상고 취하를,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 취지대로 김동일씨에 대해 신속한 복직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 10. 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1267907520.pdf

첨부파일

2010구합245_김동일.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