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회원 책소개] 상식의 힘/ 불멸의 신성가족/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2009-07-0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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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상식이 무너진 우리 사회에 던지는 희망의 상식


상식과 기본 대신 얄팍한 타협과 기회주의가 범람하는 우리 사회에서, 상식의 진정한 가치에 주목하는 계기를 준다. 일기예보, 스포츠, 음식, 도로교통 등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문화예술, 경제, 법, 학문 연구의 자유 같은 거시적 담론에 이르기까지 상식의 힘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를 미세한 이성의 현미경을 통해 바라보는 저자는, 상식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임을 말하며 ‘상식의 복원’을 외친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세상 곳곳에 대한 저자의 자유분방한 관심과, 그것을 글로 빚어내는 미려한 솜씨다. ‘낙천적 냉소주의자’를 자처하는 저자는 농익은 필력을 통해 훼손된 상식에 의해 좌우되는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의 근거들을 발견하려 애를 쓴다.상식의 힘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의 내일을 위해, 외친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상식보다는 몰상식이, 순리보다는 억지가 압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오늘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상식의 정의는 터무니없이 왜곡된 것들뿐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상식의 힘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은 요원하기만 하다.


상식은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판단에 의해 정해진, 한 사회가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고귀한 가치다. 그런 가치가 무너지고 몰상식이 활개 치는 사회공동체는 쇠락하기 마련이다. 저자는 난폭한 운전자의 바퀴 밑에 깔린 교통 상식의 운명처럼, 점점 상식의 가치가 소멸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위기를 경고한다.


일기예보, 스포츠, 음식, 도로교통 등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문화예술, 경제, 법, 학문 연구의 자유 같은 거시적 담론에 이르기까지 상식의 힘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를 미세한 이성의 현미경을 통해 바라보는 저자는, 상식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임을 말하며 ‘상식의 복원’을 외친다.


상식이 무너진 우리 사회에 던지는 희망의 상식
우리 모두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행동을 촉구하는 책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상식의 복원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일은, 시민으로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행동으로만 가능하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회의와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항구에 이를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모두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한 행동을 촉구하는 책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세상 곳곳에 대한 저자의 자유분방한 관심과, 그것을 글로 빚어내는 미려한 솜씨다. ‘낙천적 냉소주의자’를 자처하는 저자는 농익은 필력을 통해 훼손된 상식에 의해 좌우되는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의 근거들을 발견하려 애를 쓴다.


상식과 기본 대신 얄팍한 타협과 기회주의가 범람하는 우리 사회에서, 상식의 진정한 가치에 주목하는 계기를 줄 이 책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과 사회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진정한 가치관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예스24 제공]  

 

< 저  자 >

차병직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출판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상임집행위원장을 거쳐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과 사회 문제를 개혁하는 데 노력해 왔다.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법과 문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고려대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에세이집으로『실크로드, 움직이는 과거』『시간이 멈춘 곳 풍경의 끝에서』, 인권 교양서로 『인권』『사람답게 아름답게』 등이 있으며, 대담집으로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추어라』가 있다. [예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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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성역 법조계 최초 심층 인터뷰!


법조계의 이단아가 살펴보는 대한민국 사법계의 진솔한 풍경에 대한 책이다. 저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과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지냈으나, 아내를 뒷바라지하겠다며 검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에서 이탈한 김두식 교수이다. 학교라는 동떨어진 공간에 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현실세계의 법조를 가감없이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저자와 우리시대 희망찾기 연구팀이 사법계 내부로 직접 파고들어가 이 분야의 핵심 직군인 판사, 검사, 변호사에서 브로커, 법원 공무원, 경찰, 기자, 마담뚜까지 법원 안팎 인사 스물세명을 심층 면접을 통해 법조계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사법계 비판에 주로 쓰이던 통계나 개인 저술을 넘어, 내부자의 입을 빌린 책이라는 면에서 한국의 법조연구 최초의 고무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법조계는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는 사법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정점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신성가족’의 적나라한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전관예우 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법조계 내부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드러내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의 법조인이 탄생하기까지의 부조리하고 뒤틀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조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김두식 교수 특유의 직설적이면서 풍자 넘치는 글을 통해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있다.


법조계의 이단아,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돌아오다

이 어려운 일을 『헌법의 풍경』(2004)의 저자이자 법조계의 이단아로 통하는 김두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해냈다. 창비에서 출간된 『불멸의 신성가족』은 저자와 김종철 변호사 등 우리시대 희망찾기 연구팀이 사법계 내부로 직접 파고들어가 이 분야의 핵심 직군인 판사, 검사, 변호사에서 브로커, 법원 공무원, 경찰, 기자, 마담뚜까지 법원 안팎 인사 스물세명을 심층 면접하고, 이들의 육성에서 우러나온 사법계의 현실을 집필한 책으로, 그동안 통계나 개인 저술에만 머물던 법조연구 최초의 고무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법조계의 변화된 모습과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는 사법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정점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신성가족’의 적나라한 모습을 김두식 교수 특유의 직설적이면서 풍자 넘치는 글에 담았다. 또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법조계 내부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드러내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한사람의 법조인이 탄생하기까지의 부조리하고 뒤틀린 시스템을 낱낱이 파헤쳐 독자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준다.


[예스24 제공] 


< < 저  자 > > 

김두식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과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지냈다.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아내를 뒷바라지하겠다며 검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그는 이후 2년 간을 딸 아이 양육,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비디오 관람 등 가사 업무에 종사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겠다던 야심 찬 출발과는 달리 ‘등처가’로 전락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진로를 수정했고, 코넬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동대 법학부 교수로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법 등을 가르쳤다. 또한 「복음과 상황」, 「당대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지금은 경북대 법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여성과 법률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02년『칼을 쳐서 보습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를 출간하였고, 여러 지면에 장애인, 여성, 병역 거부자 등 소수자 문제를 다룬 따뜻한 글들을 발표해왔다.『헌법의 풍경』으로 2004년 한국백상출판문화상(교양 부문 저술상)을 수상했다.


『헌법의 풍경』은 법은 어려운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쓰여진 법학 교양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 · 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 앞으로 법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등 일반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법률의 내용들을 딱딱하고 권위적인 법률 전문가의 말이 아닌 친절한 친구의 목소리로 흥미롭고도 구체적으로 전달해준다. 그 밖에 『21세기에는 바꿔야 할 거짓말』, 『불멸의 신성가족』이 있다. [예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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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개 >  > 

인사파행 속에 마쳐야 했던 방송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의 ‘최 변호사의 뉴스 해석’을 진행했던 최강욱 변호사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이슈와 논쟁에 대해 쓴 글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퇴보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로 집시법 개정, 불매운동 유죄 판결, 비정규직법 및 용산 참사 등 일련의 사건을 나열한다. 이명박 정부가 법질서 확립의 이름 아래 법으로 시민을 옥죄고 억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유가 짓밟히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법과 사회가 진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호주제 위헌 결정과 국제결혼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의 사건은 법이 소수자와 약자의 몫을 지켜 주는 파수꾼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가 다시 전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주민소환제와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소원 등 깨어 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이야말로 사회의 남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이 사회에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주체 역시 시민들인 것이다.법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오늘,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의 당위를 최강욱 변호사가 변론하다.


시법 개악과 광고주 불매 운동 유죄 판결에서 비정규직법과 용산 참사까지,
퇴보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돌아보다.


책은 우리 사회의 이슈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집시법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이 이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제한의 폭을 넓혀 경찰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소비자 운동의 일환인 ‘광고주 불매 운동’은 유죄 판결에 앞서 정부가 앞장서서 단죄하려 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명목 아래 만들어진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개정 논의를 유예하고 있는 실정이고, 생존권을 두고 재개발 지역에서 위험천만한 시위가 이어지는데도 정부는 별 다른 대책이 없고 검찰은 어이없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면죄부를 주었다.
책은 이처럼 자유가 짓밟히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박탈당하는 현실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법질서 확립이란 법으로 시민을 옥죄고 억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침을 가한다. 또한 국가 위주의 우월적 사고에 기초해 제도로 시민을 제어하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비판한다.


삼성 특검과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 조계종 총무원장 검문검색 사건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을 보호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다.


저자는 용두사미로 끝난 삼성 특검과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은 정의와 양심의 최후 보루라는 법정이 촛불의 정신을 외면하고 오히려 재벌만을 보호하려 하는 현실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또 진실에 대한 탐구를 뒷전에 두고 정치적 고려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삼성 특검이 실시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 공권력은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을 강압적으로 검문 검색함으로써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이 같은 사건들이 권력을 자제시키고 시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일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과 사회가 전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다.


책은 민주주의가 퇴색하는 지금,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전진할 수 있다는 단서들을 보여 준다. 호주제 위헌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실현시켰고, 국제결혼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가 가진 야만성을 고발했다. 또 이랜드 노조 파업에서도 법원은 이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을 우리 사회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저자는 우리의 법이 소수자와 약자의 몫을 지켜 주는 파수꾼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가 다시 전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또 좀 더 인간다운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주민소환제와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소원은 우리 사회를 다시 전진하게 할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이 같은 시민 의식의 성장이 함께할 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부터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은 여러 이슈들, 전?의경 제도와 군경 합동 검문 등 비민주적 시대의 잔재를 해결하는 일에서부터 사회적 윤리 의식의 합의가 필요한 존엄사, 사형제와 간통죄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예스24 제공] 


<  <  저   자  > >

최강욱

민변 사법위원장과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연하게 여겨져 온 위법을 밝히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비추어 왔다. 법무참모 시절인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 결정을, 국방부 검찰단 수석 검찰관으로 있던 2004년에는 공금횡령 혐의로 유례없이 현역 대장(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구속해 육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통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현재 퇴행하는 정부 덕분에 ‘불온도서 헌법소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이다. [예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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