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대응TF][논평] 재난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해소한 ‘중대본 운영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2-12-02 67

[논평]

재난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해소한 ‘중대본 운영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2022. 12. 2. 서면브리핑자료를 통해 중대본의 운영을 2022. 12. 2. 19시부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향후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업무를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을 통해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외에 범정부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5조 등이 명시하듯이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대책기구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책임성 있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재난대응총괄기구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도 중대본을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난의 수습이 완료되는 때까지 중대본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세월호참사 때 중대본은 이른바 ‘범대본’으로 확장되어 2014. 4. 16.부터 11. 18.까지 운영되었다. 한편 메르스 대응에 있어서는 정부가 중대본을 구성하지 않아 범정부 대응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학계에서는 이를 재난대응수준이 아닌 사고대응수준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3.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범정부 대응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희생자와 피해자의 규모가 크다는 점,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전국 단위에 있다는 점,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개별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재난총괄기구의 역할을 하는 중대본이 해소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대본을 해소한다는 것은 결국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 수준을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대응수준’이 아니라 ‘사고대응수준’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잘못된 시각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4. 나아가 중대본의 해소는 앞으로의 수습 과정에 있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성 있는 역할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중대본 가동 이후 ‘10·29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본을 해소하고 재난 수습 전반을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로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이번 참사에 대한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5. TF는 이번 참사에 ‘무한책임’을 가진다던 정부의 결정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이번 중대본의 해소 결정은 이번 참사에 대한  또다른 역할과 책임의 회피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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