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2022-07-20 119

[공동논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1. 대법원은 2022. 7. 12.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등의 불리한 처분을 한 사업주에 대해 처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2. 7. 12.선고 2022도4925판결).

 

  1. 해당 사업장은 충북 음성군에 자리한 곳으로, 중간관리자 B씨는 피해근로자들을 상대로 신고식 명목으로 금원 납부를 강요하고, 업무편성 권한을 남용하고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이에 피해근로자들은 이 사건 피고인인 사업주 A에게 위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사업주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피해근로자를 즉시 해고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진술을 녹음하여 B에게 전달하였고, 그를 이용하여 B는 피해근로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무혐의, 패소 판결로 종결됨). 차후 위 부당해고가 문제가 되자 사업주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출근이 곤란한 원격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을 내리는 등 불리한 처우로 나아갔다.

 

  1.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신설된 직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법원은 사업주의 전보명령이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임을 확인하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중략) 생명, 신체, 건강에는 유형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안전배려 뿐만 아니라 무형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안전배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라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취지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나아가 피해근로자가 처음 피해를 호소하고 동 사건까지 피고인 회사가 취한 개개의 조치를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를 대상화하고 인식하는 것에 기인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은 언제든지 또 다른 피해자를 용인하고, 또 다른 다수의 가해자를 방치할 것이다”라고 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형이유로 설시하였다.

 

  1.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에 대한 권리를 5번째 노동기본권으로 추가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155호, 제187호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추가하는 중요한 결의를 하였다. 안전한 근로환경에 대한 권리는 일하는 전세계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은 당해 피해근로자가 피해를 호소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한채 사업장을 떠났는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신설된 이후에서야 지역내 노동인권센터 및 근로감독관 등의 헌신적인 노력이 모여 해당 사업주에 대한 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해근로자는 복직한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사법절차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확인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일터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주의 시정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이 사건 판결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 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판결 공동논평.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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