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세 제도 확립이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명목상의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시대를 역행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규탄한다

2022-06-21 63

[논평]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세 제도 확립이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명목상의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시대를 역행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규탄한다

 

1. 윤석열 정부가 2022. 6. 13.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하고,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무려 3천억원부터이기 때문에 최고세율구간은 실제로 극소수의 대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기존에 대기업들이 법인세법상 과다한 공제·감면혜택을 적용받아 오히려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세율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은 역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실제로 최고세율구간의 도입 이후 기업간 역진성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었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과도한 공제·감면혜택을 마저 정비해야 할 시점에, 최고세율구간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기존의 역진적 법인세 구조로 회귀함으로써 대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할 명분은 찾기 어려우며, 도리어 함부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결과 막대한 세수 결손만 발생할 위험이 있다.

 

3.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계속됨에 따라 도시의 주택을 자산으로 삼는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여전히 시장에서는 부동산 투기망국론이 회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명분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다주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하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동반하여 인하되는 누진세율까지 감안하여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최대 50% 가량 감액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자감세로 인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자산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결정은 오히려 수도권과 대도시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음을 밝혀둔다.

 

4. 한편 새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의 도입은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며 국민들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는 복지정책의 확대에 강력한 족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극복되면서, 가계부채는 급등하였고 자산 불평등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금리 인상과 긴축 방향의 통화정책에 매우 취약해진 상황인바,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적절한 조세부담과 이를 재원으로 한 견고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재정준칙을 내세우며 사실상 복지지출의 약화를 꾀하고 있는 새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사회적 요청과 괴리되는 것으로서 향후 수년간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5. 새정부의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전반적으로 저부담·저복지 국가상에 기초하고있다. 이는 정치적 입장에 매몰되어 다가오는 사회, 경제적 위기와 국민들의 어려움을 방기하는 것이다. 시대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규탄하며, 새정부로서는 국민의 삶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조세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21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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