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금지방침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2022-05-17 67

[보도자료]
민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집회금지방침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1.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행진을 일부 허용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 2022. 5. 11.자 2022아11236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금지통고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서울행정법원은 위 결정에서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으로서,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입법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하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벗어난다고 설시했습니다.

 

2. 경찰은 2022. 5. 14. 이후에도 위 금지통고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수의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신청들에 대해 금지통고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남용적 금지통고로 인하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 모임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망 불레(Clément Nyaletsossi VOULE)에게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의 집회금치방침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제21조가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며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모임은 위 진정서를 통해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이 법적 근거가 없고, 집회의 평화성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서 자유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이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한 위축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등 필요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집회의 권리 침해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우리 모임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고관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집회의 권리 침해 상황을 주목해줄 것과, 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경찰청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 폐지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우리 모임은 이번 진정을 통해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이 자유권규약에 위배되는 조치로 확인되어, 해당 방침이 조속히 폐지되고, 시민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별첨1. 진정서(영문)

 

2022년 5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첨부파일

Urgent_Appeal_to_the_Special_Rapporteur_on_freedom_of_peaceful_assembly (3).pdf

M20220517_보도자료_민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금지방침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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