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성명]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錢主)들을 기소하라

2022-02-21 79

[성명]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錢主)들을 기소하라

 

오늘(2022. 2. 21.) 보도된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확인된 일부 전주(錢主)의 주요 행태는 아래와 같다. 

 

1)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단계에서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만난 주가조작 선수 A (이 모 씨)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17억 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그 계좌다.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단계에서도 주포 중 하나인 B(또 다른 이 모 씨)에게 계좌 2개를 빌려주고 18억 5천만 원의 주식을 또 샀다. A와 B는 김건희 씨의 계좌를 활용해 수백 차례의 범죄적 거래, 즉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주문 등을 감행했다. 

3) 이와는 별도로 김건희 씨는 권오수 회장의 권유를 받고 4억 9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 

4)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역시 김건희 씨와 똑같은 선수 A에게 계좌를 맡겼고, 이 계좌는 김건희 씨 계좌와 수 차례 통정매매까지 했다. 최은순 계좌로 거래된 액수는 7억 5백만 원 가량이다.

5) 김건희 씨는 91명의 계좌주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계좌를 동원한 5명 가운데 한 명이고, 매수액수로는 4위다. 매도액수까지 합친 거래액수로는 3위다. 범죄일람표에 나오지 않는 매도 주문도 더 있을 수 있다.

6) 김건희 씨는 91명의 계좌주 가운데 1차 작전의 ‘주포’와 2차 작전의 ‘주포’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사람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이다. 특히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이다. 

 

도이치모터스 전주들이 주가조작 행위로 얻은 이익은 얼마인가? 이에 대해 검찰은 답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가 2020년 2월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 이전에 거의 9년간 묻혀 있다가, 9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밝혀진 것도 사실상 공소시효 10년을 도과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태로 추정될 정도로 매우 의심스럽다. 

 

도대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전주(錢主)들의 수익은 얼마인가? 검찰은 진실을 밝히고, 속칭 전주(錢主)들을 기소해야 한다. 

 

2022년 2월 21일M20220221_[성명]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錢主)들을 기소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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