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2021-10-20 65

[보도자료]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9년 7월경 결성된 기후운동 기구로, 300여 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입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1년 10월 22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우측인도 및 정부청사 둘레에서 <정의로운 2020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선언> 집회를 개최하기로 기획하고,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습니다. 

 

  1.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21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80호」에 근거하여 집회 금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장 또한 2021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의 고시 및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에 기초하여 해당 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5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고하였습니다(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의 각 처분을 묶어 ‘이 사건 집회 금지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집회의 자유 연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은 2021년 10월 18일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집회 금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서울행정법원 2021아12629),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021)을 지원하였습니다. 

 

  1. 대리인단은 이 사건 집회 금지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에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의 각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인 고시에 근거·기초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기획하고 있는 집회의 방식,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낮고, 집회 중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1.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국민 건강 보호는 경시될 수 없는 공익이지만,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법원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 근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9. 24.자 2021아12380 결정). 부디 법원이 이 사건 집회 금지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인용하여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 시민선언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