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2021-09-13 64

 

[ 공 동 보 도 자 료 ]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기자회견 개최

 

1.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해당 개악안은 부결되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오늘(9/13)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 처리 시도는 법원개혁의 일환인 법조일원화 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입법로비로 공청회 등의 공론화 없이 3개월만에 졸속 처리하려했던 시도로 국회와 법원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민동의청원에 성공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중요한 현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판사들의 로비를 받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과속하여 추진하는 행보를 보인 것에 반성해야 하고, 이번에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재판을 빨리 하는 ‘엘리트’ 판사로 법원 행정의 편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시민사회의 법감정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조일원화 도입은 민주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준엄한 합의이자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지엄한 명령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실행위원은 법원은 ‘사법도 서비스’라는 슬로건을 염두하며 국민에게 어떤 법적인 수요가 있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사법서비스가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발상의 전환을 이행해야 하고 이를 규범화했어야 함에도 지난 10년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 등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조건을 개선하지 못했고 그 책임을 시민사회와 행정부처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법관을 제대로 충원해야 할 책임의 주체는 국회도 시민사회도 아니고 법원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법조일원화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다면, 이번 5년 단축안 부결을 계기로 법조일원화를 다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법률지식’, 유능성 지표 중심으로 법관을 선발해온 점, 법관 다양성을 위한 지표 개발 등 노력을 해 오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고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는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한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법관 선발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법관 선발 절차에 법원 외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재판제도(4년 배석 후 단독 재판 진행 규정 등) 역시 법조일원화라는 조건에 맞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법원과 국회 모두 또 다시 이와 같은 졸속 처리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5.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충분한 법조인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관의 노동 환경을 개선(법관 증원, 법관 전보 최소화)하는 등의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제반 조건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관 증원은 하급심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창익 소장은 법관 증원을 위해 국회가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을 개정해야 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사회를 맡은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은 국회가 조속히 법조일원화 안착을 위한 논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법조일원화의 제대로 된 안착과 이를 위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끝.

 

2021년 9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여연대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사법개혁 즉각 착수하라

법관 임용시 최소 요구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2011년 사법개혁 핵심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를 법원이 어떠한 공론화나 대국민 설득도 없이 일부 국회의원들만을 통해 무력화시키려 했던만큼 부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0년간 제도를 방치하고 퇴행을 시도한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 오히려 그 책임을 국회와 시민사회에 돌리고 있다. 법관 부족의 원인은 이번 개악안의 부결 때문이 아니라 법조일원화 원칙을 등한시한 지난 10년간의 법원의 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법조일원화 원칙은 단순히 법관의 경력과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시험 잘 보는 엘리트 판사가 아니라 인권과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판사, 법원 내에서 길러진 판사가 아니라 법원 밖 다양한 세상사를 경험한 판사가 재판에 임할 때, 비로소 판결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법관의 독립성도 제고될 수 있다. 법관 순혈주의와 법원 내 경직된 관료적 조직문화를 해소하고, 기수와 서열에서 비롯되는 전관·후관예우 문제도 근절할 수 있다. 법조일원화에는 이와 같은 비전과 열망이 있었기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될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

법원이 지난 10년간 법조일원화의 안착과 법관 증원을 위해 어떤 노력과 대처를 했는지 의문이다.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지 않는 법률 지식 중심의 시험 제도 임용 방식을 고집하였으며,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원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초래한 결과를 근거로 법조일원화 제도를 중도에 후퇴시키려고 하였다. 법조일원화가 원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법원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또한 법조일원화 원칙이 법원 내, 법원만의 일도 아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가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와 학계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하게 된다. 그간 법원이 법조일원화에 사실상 태업으로 일관해왔음을 감안하면, 진정한 법조일원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제도 도입 과정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완전한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원의 시각이 아닌 재판 받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법조일원화가 목적했던 법관상에 대한 확인, 법관 증원과 법관 처우 개선 등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반 조건이 재판제도의 변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는 서둘러 법조일원화 안착을 위한 후속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법조일원화 개악시도 법원은 반성하라!
법조일원화 안착 위해 국회는 논의체 구성하라!
법조일원화 안착 위해 제반조건 논의하라!

 

2021. 9. 1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은 민변 및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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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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