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21-06-17 72

[공동 논평]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6. 16.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사망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는 결정을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6. 16.자 21진정0037701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재발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사례를 각 교정시설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고, 서울구치소장에게는 관련 업무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유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수용자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에 따른 국가의 후속 조치가 책임성 있게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결정을 통해 규명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교정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한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기저질환을 고려한 신속한 병상배정 요청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확진된 수용자들의 건강 상태 파악도 해상도가 낮은 CCTV를 통해 소홀하게 이루어졌다. 나아가 사망한 수용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코로나19에 취약한 교정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과 사망에 대한 국가의 대비 및 특별한 보호 대책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진실을 드러냈다.

 

3.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초기부터 수용시설 집단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해서 지적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제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과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수용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정부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교정시설의 장 등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망한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사망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5.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 및 서울구치소장에 대하여 한 권고는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수용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한 피해 수용자의 유가족에 대한 법률구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시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사망한 수용자의 인권침해가 확인된 이상, 해당 수용자의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 심리치료 지원 등 실효적 구제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6.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감염병 위기 상황의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구축에 단초가 되기를 기원하며, 법무부장관 등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관련 지침 등의 수립, 시스템의 개선, 직무교육과 더불어, 과밀수용의 해소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조치 또한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1617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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