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2021-03-23 61

 

[성명]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미얀마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시작된 시민 불복종 운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군부의 살인과 폭력 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군부의 폭력, 살인 진압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미얀마 양곤에서만 총 74명의 시위자가 군부의 총탄에 스러졌다. 양곤 흘라잉타야 공단 인근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에서는 22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유혈 진압에 분노하며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우리는 군부의 총칼 앞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 미얀마노동조합총연맹(CTUM)의 18개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는 지난 3월 8일 이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거리에서 민중과 함께 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저항과 의료 노동자의 파업, 의료제조업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이 시민 불복종 운동의 큰 동력이 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 지도부를 기소하고, 노조 간부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행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미얀마 군부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얀마 노동자들의 무기한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지지‧엄호하기 위한 국제연대에 함께 할 것이다.

 

한국 정부에게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3월 12일 정부가 대응조치를 발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군부의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기업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및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미얀마 군부의 학살과 인권 탄압, 유혈 진압을 멈추기 위한 국제연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얀마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노동자‧민중을 지지하며, 미얀마 군부가 노동자‧민중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을 겪은 우리에게 미얀마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미얀마에 진정한 봄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미얀마 노동자와 민중의 저항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1. 3. 2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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