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농지 이용한 투기세력, 철저하게 수사·감사하라!(일부 내용 정정)

2021-03-17 57

보 도 자 료

농지 이용한 투기세력, 철저하게 수사·감사하라!

18~21년간 매매된 과림동 농지, 다수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확인

LH직원 포함 중앙·지자체 공무원, 국회·광역·기초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외지인,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까지 수사범위 확대해야

투기이익 축소 위해 지자체에 농지법 위반 여부조사와 처분명령 촉구

일시·장소 : 2021년 3월 17일(수) 오전10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2021. 3. 17. 일부 내용 정정하였습니다. 

1.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3/17)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3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시기에 거래된 전답 중 다수가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자체가 신도시와 그 주변 농지소유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하고, 현장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높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후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가 발표한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사례는 지난 3월 2일 최초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직원들을 포함해, 해당지역으로 출퇴근 하며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현장조사 결과 농지를 고물상, 건물부지 등 명백히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일부인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여부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LH공단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면서,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의 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의 농림법인, 전문투기꾼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되어온 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시ㆍ구ㆍ읍ㆍ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정부(농림부), 광역지자체(경기도 등)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해온 것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지가 전업농이 아니라 방만하게 비농업인에게 소유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농지 소유제도를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또한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는 실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경우 입법을 통해 소급하여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각 관할 지자체들이 투기적 성격이 분명한 농지법 위반 농지들에 대한 처분명령을 유예없이 즉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농지투기자들이 투기이익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에 대해 농지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외의 지역과 다른 농지소유자들의 경우에도 농지를 활용한 투기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LH 직원 20명을 포함해 더욱 광범위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정 정 보 도

농지법 위반 사례로 게시된 사진자료 정정보도요청

1.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가 오늘(3/17) 발표한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사례 보도자료 중 (4)-3 사례의 현장사진으로 첨부된 사진은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의 옆 필지 사진으로 잘못 게시되었습니다. 실제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의 사진은 아래와 같이 폐기물 적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사진자료를 첨부자료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2. 혼란을 끼친 언론 관계자 분들과 해당 토지주 분께 사과드립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의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해주십시오.
* 첨부자료 중 정정보도 요청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첨부파일

[민생위][정정보도]농지법 위반 사례로 게시된 사진자료 대한 정정보도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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