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코호트 격리 유엔 특보 진정

2021-01-05 71

 

[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코호트 격리에 대한 유엔 긴급진정 제기

  • 한국장애포럼과 민변, 장애인권리 특보, 건강권 특보, 주거권 특보에 코호트 격리 중단 및 긴급탈시설 정책 마련 권고 요청긴급 진정 서신 발송
  1.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신아재활원(아래 ‘신아원’)에는 117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29일 현재 파악된 바에 따르면 거주인 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3명만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아직도 44명이 비확진 거주인과 함께 신아원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1.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아래 중대본)는 신아원을 비롯한 장애인거주시설, 요양병원 등에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대책으로 ‘코호트 격리(동일집단격리)’를 일관하고 있어, 확진자의 치료 공백은 물론, 비확진자의 감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확진자와 한 공간에서 생활했던 만큼, 모든 거주인이 시급히 자가격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한국장애포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1년 1월 4일 유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건강권특별보고관, 주거권특별보고관 등에 긴급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진정서는 정부의 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공중보건의 목적에 의해 지역사회로부터 장애인을 더욱 고립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침해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에도 반하는 점, 나아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의료시설 등에 대한 접근권,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1. 이에 진정서는 (1) 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시설 등에 대한 ‘코호트 격리’ 원칙 폐기, (2) 확진/비확진 거주인 전원을 시설 외부로 이동하는 ‘긴급분산조치’ 원칙 도입, (3) 긴급분산된 시설 거주인이 다시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긴급탈시설’ 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1. 작년 2월 청도 대남병원 집단감염과 최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건까지 다수의 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안에서 볼 수 있듯이 확진/비확진자 구분없는 집단 감금 형태의 격리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역 대책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도 인권사회단체들은 신아원을 비롯한 장애인거주시설 및 요양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알리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방역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이번 진정에 관해 많은 보도 바랍니다.

 

* 붙임. 진정서 국/영문 각 1부

(진정서 중 ‘사건의 개요’ 중 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합니다.)

 

20211월 5

한국장애포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신아원_유엔특보 긴급진정서_국문_배포용

– 신아원_유엔특보_긴급진정서_영문Shinawon_Rehabilitation_Center_Urgent_Appeal_ROK_배포용

첨부파일

신아원_유엔특보_긴급진정서_영문Shinawon_Rehabilitation_Center_Urgent_Appeal_ROK_배포용.pdf

신아원_유엔특보 긴급진정서_국문_배포용.pdf

보도자료_시설코호트격리_20210105.pdf

보도자료_코호트격리 유엔진정_2021010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