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스포츠위][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2020-12-24 52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부장관이 야당 소속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이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체육부 산하 기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12. 20. 선고 2017헌마416 결정).

 

2.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김기춘 등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해 공무원 등에게 명단 등의 송부 등의 지시행위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한 바 있다.

 

3. 이러한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지원배제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 정치적 견해가 지지 선언 등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점,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문화예술인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자의적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점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4.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지원배제를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일련의 지시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을 확인하여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5. 정부와 국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블랙리스트 사건을 과거 정부의 잘못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기억사업’을 추진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첨부파일

20201224_문예스위_논평_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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