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보도자료] 정부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요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에 기초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2020-12-23 69

[보도자료]

정부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요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에 기초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내 한 대학의 원어민 영어강사였던 A씨는 2009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HIV 및 마약류 검사 결과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연장된 비자를 취소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2009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2013년 7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이하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8년 7월, 특정 집단에만 의무적 HIV 및 마약류 검사를 요구한 행위가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차별없이 대우받을 권리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각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이 HIV 등 검사요건을 폐지하고, 진정인에게 반드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제도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2017년 7월 법무부에서 자진 폐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A씨에 대해 그 어떠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한편 A씨가 2009년 당시 ‘HIV 검사 결과 등이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그 제출을 거부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소속 대학의 교직원 등은 A씨에게 ‘HIV 검사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되고 그 즉시 ‘불법체류자’가 되어 체포될 것이고, 다른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교원의 출입국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압박을 하였고, 결국 A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직후 자진하여 출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고 긴 시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며 현재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이하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국내법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법한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A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대리인단을 구성하였고, 2020. 12. 21. A씨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위 소를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HIV 검사결과 등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제출 요구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이자 유엔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인권조약을 각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인종 등에 기반하여 특정 집단에만 의무적 HIV 검사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는 점을 국내법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에 대해 국가배상이 이루어져 A씨가 지난 수년 간 시달려 온 정신적 고통과 실질적 손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12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첨부파일

보도자료_민변_국제연대위_국제인권_국가배상청구소송_20201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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