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회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2018-11-23 42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국회법 제54조의2)

–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돼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 소속 활동가들은 어제(11/22), 국회정보위원장(위원장 이학재)에게 11월 26일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모니터하기 위해 방청을 신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고, 이들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11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국회의 개정 논의를 비공개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국감넷은 국회 정보위에서 국회법 제54조의2 규정을 들어 방청이 불가하다고 하면,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회의를 ‘비공개’하고 있고, 공청회·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안심사 회의조차도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헌법 제21조 제1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공개 원칙은 의사진행의 원칙과 의원의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보장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4. 이에 국감넷 소속된 활동가들은 2018. 11. 26.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 방청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제54조의2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또한 국회법 관련 규정의 개정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끝.

 

 

2018. 11. 23.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첨부파일

TS20181123_보도자료_국감넷, 국회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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