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문서위조 지시 부인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2014-03-21 535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문서위조 지시 부인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3월 21일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정보원의 문서위조 지시 부인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1.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은 2013. 3. 21.자 보도자료를 통해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구속 수사 중)이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구속 수사 중)를 상대로 위조 문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현재 김모 과장은 김씨와 대질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검찰 수사과정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유출돼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데 유감을 표명하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국가정보원은 현재 중국 공문서 위조 등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 증거날조, 간첩 무고(조작)의 범죄 행위의 마수가 드러나 그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온갖 거짓과 궤변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그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법원의 중국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국 공문서 위조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국가정보원은 그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들이 조직적으로 위조한 문서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의 위조 공문서 입수경로에 대하여 마치 선양 총영사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적법하게 입수한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였으나, 외교부는 중국의 위조 공문서 입수경로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위와 같은 설명을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김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가짜 서류 제작비 및 수고비 등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증거 날조 범죄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자백하게 되자, 국가정보원은 김씨에 속았을 뿐이라는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의혹 여론이 들끓게 되자, 지난 2013. 3. 9.자 늦은 밤 소위 대국민 사과문이라는 것을 발표하며 기존의 정상적 외교 경로를 통한 공식적 문서 입수라는 새빨간 거짓 주장을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바꾸어 위조 문건 3건 모두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였다고 이실직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검찰에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다라는 발표문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3. 국가정보원이 2013. 3. 21.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는 내용은, 2013. 3. 9.자 자신의 소위 대국민 사과문 발표내용과도 모순된 내용의 것으로, 그 강력한 수사 의지가 의심스러운 검찰의 느림보 수사에서조차 조직적 범죄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국가정보원의 위선에 대한 조직적 범죄개입 사실이 그 마각을 드러나게 되자,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직적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 소환 대상자로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거나 향후 수사를 받게 될 국가정보원 소속 범죄자들에 대하여 윗선이 개입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범죄사실을 은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위와 같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시한 것으로 또 하나의 범죄적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4.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그 자신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검찰의 미진한 수사조차 방해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를 은닉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 대하여 매우 깊은 우려와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중국 공문서 위조’ 개입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와 같은 모습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범죄적 은폐 기도를 자행하는 구시대의 국가정보원이 우리 사회에 존립할 기반은 더 이상 없고 그 거짓 변명처럼 국민 앞에 스스로 거듭 태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5.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가정보원이 범죄 은폐 기도를 자행하는 대신에, 그 조직적 범죄행위 일체에 대하여 자수 자복하고, 간첩 조작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국민의 사랑받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2014. 3.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정원 문저위조 지시 부인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1403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