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

2013-08-06 241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8. 6. (화) 17시

□ 장소: 대한문 화단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순서

– 사회 :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 모두발언 : 송기춘 교수

– 화단설치의 위법성 : 권영국, 송영섭 변호사

– 질서유지선 설정의 위법성 : 이호중 교수

– 집회자유의 중요성 : 박주민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덕우 변호사

 

 

[기자회견문]

 

경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봉사자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할 기관이 스스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있다.

 

경찰은 대한문 화단 앞과 그 둘레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24시간 내내 지키고 서있다. 경찰이 도열하고 있는 대한문 화단 앞 공간을 집회장소로 정하여 집회신고를 하면 자의적으로 집회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집회물품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을 금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신고제를 악용하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허가제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구청은 대한문 앞 장소에서의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 위에 토석을 쌓아 화단을 급조하였다. 이를 기화로 경찰은 화단을 공공의 질서로 명명하고 그곳에 조금만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와 경찰권 남용에 항의하기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경찰과 중구청의 합작으로 만들어 놓은 화단은 대한문 앞 집회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경찰의 빌미일뿐 시민들의 안식을 위한 것도 아니요 꽃을 위한 것도 아니다. 꽃들은 식물이 살기에 전혀 적합지 않은 도로 위에서 주기적으로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

 

민변은 경찰이 자행하는 집회 통제의 문제점과 화단 설치의 위법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한문 화단 앞 장소 또한 자유로운 민주국가의 공간임을 알리기 위하여 그곳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한문 화단 앞 공간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와 제한처분이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경찰이 공공의 질서를 이유로 집회신고 된 장소 안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하자, 경찰에 대해 경력을 철수하고 집회주최측이 신고한 바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집회를 보장하라는 긴급구제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질서유지 운운하며 집회장소를 침범하고 화단 둘레를 둘러싸서 지키고 있다. 국민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치안에 힘을 써야 할 경찰은 오로지 목적 자체도 불순한 꽃밭을 사수하기 위해 예산과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고 하여 집회의 보호라는 전제하에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정체불명의 화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집회장소를 침범하여 평화로운 집회 자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오로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힘으로 덮어버리려는 권력의 의도에 따라 경찰병력을 주둔시키고 플라스틱 경찰통제선으로 집회를 임의로 차단하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경찰에게는 법률과 법원의 결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권력의 횡포를 용인하는 것은 우리가 피 흘려 쌓아온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지키는 과제에 타협을 하는 것은 스스로 굴종의 멍에를 지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구성원들은 자의적으로 집회를 통제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경찰의 경찰권 남용을 저지하고, 경찰에게 위법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권력을 향하여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대한문 및 화단 앞 장소에 대한 자의적인 집회 금지와 통제를 중단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1. 경찰은 집회 통제를 목적으로 배치한 경력들을 대한문 주변에서 즉각 철수시켜라!

1. 중구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한문 앞 화단을 즉각 철거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사죄하라!

1. 자의적인 집회금지와 통제를 통해 집회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을 파면하라!

1. 박근혜 대통령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약속하였던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13. 8. 6.(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첨부파일

130806_기자회견문_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