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23) 산업연수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2003-07-08 113

성명서

산업연수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고용허가제 도입이 무산되더니, 20일에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경제 5단체가 현행 산업연수 제도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야당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시급한 외국인력 정책 도입에 반대하고 입법을 무산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동안 외국인력 제도를 왜곡시킨 주범이었던 산업연수제도를 존속시키는 방향의 기계적 절충에 분명히 반대한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산업연수제도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헌적 제도일 뿐 아니라 현실과도 맞지 않는 편법·기형적인 제도이다. 또한 그 동안 현실적인 인력 수요를 무시하고 연수업체로 지정된 기업에는 부당하게 값싼 노동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봉쇄하여 불법 체류자 양산을 방치·조장하여 왔다. 그리하여 이 제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① 내국인 취업 기피 사업장에 보
충적 인력 공급을 통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해결, ② 취업을 위해 입국한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 ③ 출입국 관리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불법체류자 감소·억제 등 외국인력 정책이 달성해야 하는 기본적 목적 중 어느 하나도 효과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임이 증명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존치시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고용허가제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인력 도입 방안을 추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위헌적·기형적 제도를 폐지하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업연수 제도와 병존시키게 되면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업으로 하여금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산업연수 제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겠다는 것에 다
름 아니고, 고용허가업체와 연수업체 간에 차등적인 근로조건이 형성되어 여전히 연수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될 뿐 아니라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이 가속화되어 불법체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연수 제도 존치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중소기업의 부담’ 때문이라고 하지만, 두 제도의 병존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연수생을 사용하는 불안정한 고용은 해당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부분이나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 헌법적합성 있는 외국 인력제도(고용허가제)를 마련하면서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를 만들면 충분하다. 야당과 경제단체는 정당한 근거 없이 경기 불황을 빌미로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며 시간을 끌고 실패한 제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시급하게 도입함으로써 8월말로 예정된 강제출국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중소기업 인력 부족과 노동
시장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산업연수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6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