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안내 및 취재협조 요청

2003-05-06 201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에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3. 민변은 그 동안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매년 새로운 기수의 출범과 더불어 그 구성원들이 입건, 수배, 그리고 구속과 처벌을 당하는 악순환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실제 1997년 제5기 한총련에 대하여 최초로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 조항이 적용된 이래 현재 제11기 한총련에 이르기까지 1,500여명의 학생들이 구속되어 처벌받았으며 매년 300명 이상의 학생대표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와 수배조치가 내려지고 현재 수배 중인 학생들이 176명에 이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수배자들은 길게는 7년에 이르는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학업은 물론 건강과 가족관계 등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4.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상황으로 단기간 안에 정치권에서 합의를 도출하거나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또한 그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현재 수배 중인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 한총련으로 구속되어 처벌받은 학생들에 대하여 사면과 복권조치가 이루어지고, 한총련 스스로도 혁신을 하고자 하는 공개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지금이야말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5. 우리 민변은 이에 단기적으로는 한총련 가입으로 인한 구속과 수배 문제 해결과 근본적으로는 한총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공개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박연철 변호사(민변)가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며, 강경선 교수(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가 발표를 할 것이며, 송영길 의원(새천년민주당), 서상섭 의원(한나라당),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민주노동당), 김경수 부장검사(법무부 검찰제3과장), (인권운동사랑방) 등 해당 정부부처, 각 정당,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민변에서는 이 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모임 차원에서의 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정부부처 및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7. 이에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및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 일 시 : 2003년 5월 7일(수) 오후 2시 ∼ 5시 30분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기조발표 : 박연철 변호사(민변 전 부회장, 대한변협 전 인권위원장)
강경선 교수(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별첨> 간담회 진행순서

첨부파일

0506한총련보도자료.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