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공동기자회견 / 지하철 9호선 사태 행정사무조사 청원제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촉구

2012-04-22 236

 

보 도 협 조 요 청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효력 없어!”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보면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運賃)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실시협약을 근거로 한 민자사업자의 자율징수 가능 주장은 상위법에 위반해 원천 무효…

지하철 9호선 요금 폭등 적극 반대, 민자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규명 등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청원서 제출 및 국회 차원의 민자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청문회 개최 촉구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4.23(월) 오후 2시,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프레스센터 건너편)

※지하철 9호선 사태의 배경과 해법, 민자사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도 예정 : 4.26(목) 10시, 시의회 별관 2층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좋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강신하 변호사)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4.23일(월) 2시,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최근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걱정을 주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폭등 전면 백지화 주창 △지하철 9호선 요금 폭등 위기의 원인과 배경, 9호선 민자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의 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청원서 제출 △국회 차원의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강신하(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이소아·서채란·김철호·권정순 변호사 등과, 두 단체 회원ㆍ시민들,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국회의 국정조사권과 유사한 서울시의회의 행정부 견제권한) 발동 청원의 소개 의원인 서울시의회 강희용 시의원 등이 참여해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고, 주장을 전개하며, 청원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특히, 도시철도법 제15조의2(운임의 신고 등)를 보면,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運賃)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는 등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 메트로 9호선은 9호선 지하철의 운임을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도시철도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정한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 메트로 9호선은 비록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정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운임을 책정해야 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일방적으로 50%나 운임을 올리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4. 4.23일(월) 기자회견의 취지는 아래와 같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청원서도 별첨하였습니다.

 

1)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자 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6월16일부터 기본요금을 500원 더 올려 1550원을 적용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국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KTX 민영화 밀어붙이기와 그동안의 무분별한 공공부문 민영화의 문제점도 다시 한 번 국민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금 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이미 서울 지하철 요금은 지난 2월 150원이나 인상됐기에, 사실 이번 요금인상은 무려 73% 가까이 폭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극심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과 물가대란·전세대란·가계부채 대란 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번 지하철 9호선 민자 회사의 요금인상 추진은 바로 중단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원점에서 투명하게, 시민과 공익의 입장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도 이번 요금 인상만큼은 결단코 수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며,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의 실시계약의 문제점을 전면 감사하고, 지하철9호선의 공영화 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 서울시 최초의 민자 도시철도인 지하철 9호선의 경우,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 사업실시 협약을 통해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8.9%까지 보장해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이 협약 종료시점까지(총 30년)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 2005년 당시 서울시는 민자 사업의 운영적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예상 수익금의 90%까지를 보전해주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서울시가 2009년부터 작년까지 90%에 달하지 못한 차액에 대해 무려 710억원 이상의 혈세를 민자 회사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도 ’기존 협약서 내용에는 주주들이 취할 사업수익률을 8.9%나 보장하기로 돼 있고, 차입부채이자율도 7.2~15%로 시민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이를 조정해 주주 실질 사업수익률을 5%로, 차입부채 이자율은 시가 지급보증해 4.3%로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민자 사업자의 높은 수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해주거나 보장할 수밖에 없는 특혜 계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는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해주면서도 민간 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지하철 9호선 민자 회사의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장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메트로 9호선은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과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24.5%)가 지분의 절반가량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9호선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 공사비는 모두 3조 4,600억원으로, 국비 1조 1,641억원(33.64%), 시비 1조 7,501억원(50.58%)이 투입되었고,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는 나머지 5,458억원(15.7%)만 투자했고, 이 중 3,787억원(당시 기준)은 차입에 의한 투자여서 자기자본은 1,67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6만 부담하고 나머지 5/6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건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자 사업자에게 많은 특혜를 보장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2005년의 실시 계약 때문에, 지금 9호선 민자업체가 투자자에겐 무려 15%나 되는 이자수익을 보장해주면서도 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금폭등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래서, 현재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많은 특혜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서울시나 감사원이 이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중이던 2006년, 서울시가 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MRG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 할 것입니다. 다행이 서울시가 이번 지하철 9호선 민자 회사의 요금 인상안 강행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요금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온갖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행정사무조사 청원서 제출),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그동안의 민자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특혜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요금도 서울시가 결정합니다. 1~8호선 지하철 요금을 올리려면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서울시장이 위원장인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신하  

첨부파일

9호선사태행정사무조사청원등기자회견자료.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