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수장학회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MBC 주식 처분 논의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2-10-16 146

[논평]

정수장학회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MBC 주식 처분 논의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최근 MBC의 경영진과 정수장학회 이사장 사이에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방송 주식을 처분하는 문제가 논의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부산일보 주식을 전부 처분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부일장학회를 운영하였던 김지태의 상속인들은 2010년 6월 3일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부산일보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문화방송의 주식 양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2월 24일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김지태가 1962년 정부의 강압으로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여 계약의 당사자는 김지태와 정수장학회(당시 5ㆍ16장학회)이고, 증여계약이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을 뿐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취소권이 소멸하였다. 정부의 강압행위는 불법행위이지만,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하여 청구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마디로 정부가 잘못은 하였지만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2007년 5월 29일 “부일장학회 재산은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하여 헌납되었으므로, 정수장학회가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하고, 정부는 정수장학회가 주식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내용과 너무나도 배치되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2. 상속인들은 정수장학회가 발행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부산일보 주식회사의 주식 200,000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2년 3월 5일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매,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산일보 주식회사는 정수장학회에 주권을 인도하거나 정수장학회의 지시에 따라 상속인들 이외의 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상속인들이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정부가 강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를 청구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일부인 부산일보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3. 정수장학회와 MBC는 정당한 상속인들의 의사 및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무관한 주식 처분 논의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첨부파일

[민변][논평] 정수장학회+MBC 121016.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