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직무대행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라

2011-11-11 112

[ 논 평 ]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직무대행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라


서울지역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내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될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전체 예산 2850억 원 가운데 50%를 부담하겠다던 애초 계획을 갑자기 바꿔 30%만 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여 돌연 교체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의 첫 정책행보로 곽노현 교육감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무상급식정책 등이 후퇴 내지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처럼 궐위가 아닌 사고일 경우 사고의 원인이 소멸하는 대로 교육감의 재집무(再執務)가 가능하므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그 성질로 보아 잠정적인 현상유지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 인사(人事)의 이동과 같이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곽노현 교육감은 아직 지위가 상실된 것이 아니며,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대행의 경우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민주주의와 직무대행의 법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그동안 무상급식,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고교 선택제 개선, 혁신학교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와서 현재는 조례의 시행이나 예산안의 제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이 확정된 정책에 대해서 급격한 변경을 가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특히, 무상급식조례의 경우 보수와 진보 진영이 복지 논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곽 교육감에 맞서 주민투표까지 추진한 결과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가 무산되었던 사안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은 이미 결론이 났다고 할 것이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은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달 28일 종전 임승빈 부교육감의 돌연사퇴 이후 임승빈 부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였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1조와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5항은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게 하고 있으므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교육감의 사퇴 및 추천에 의한 새로운 권한대행의 취임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에 부합하게 기존에 확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며, 급격한 정책의 변경 등으로 월권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11. 11.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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