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대법원의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2011-10-14 174

[논 평]


대법원의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주심 대법관 전수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시우(본명 이승구)평화사진작가에 대하여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밀로 분류되고 일반적으로 공지되지 아니한 사실로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실질적 가치를 요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피고인이 탐지,수집, 누설한 사항 중 일부는 인터넷 사이트나 언론 등에 이미 공지의 사실로서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든 기밀에 해당하나 탐지 수집 등의 경위에 비추어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는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한00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나머지 글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나 이적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모임은 피고인이 2007.6 기소된 이후 그동안 실천연대, 사노련, 범민련을 비롯하여 최근 왕재산사건에 이르기까지 공안기관의 무차별적 체포, 압수, 수색, 그리고 기소가 횡행하고 있음을 목도하면서, 본 무죄판결은 충분히 투망식 기소를 견제하고, 나아가 시민의 생각과 행동을 국가가 검색하고 지정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에 대하여 일침을 가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모임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이적목적, 그리고 이적표현물의 판단에 있어서 그동안 대법원 취지에 부합하여 엄격히 해석, 적용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편 인터넷 등 누누가 지득할 수 있는 매체로부터 얻은 정보, 자료에 대해서 공지성의 범위를 넓힌 것은 그나마 성과라 할 것이다.


 


모임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평화운동을 냉전시대의 낡은 논리로 단죄하고, 시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로운 알권리를 제한하려는 그 어떠한 기도도 반대해왔다. 이번 무죄판결은 예술, 창작의 자유, 그리고 평화적 생존권에 기반한 활동가의 평화감시활동을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반평화적, 반통일적인 것임을 드러내주었다. 대법원의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환영하면서 공안기관의 무차별적 국가보안법 적용을 규탄한다.


 


 


2011월 10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