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은 한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

2012-06-08 182

< 성 명 >


미국은 한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


 


미국 국방부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50%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공개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한미행정협정 제5조에 의하면 주한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자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의 미국 부담 원칙의 예외로서 한시적 특별법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8차에 걸쳐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갱신하여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일부를 계속하여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여 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한미 군사협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최소 50%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으로서는 일치감치 적자 재정의 타개를 위한 대규모 국방비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위 보고서는 이를 현실로 확인하여 주고 있다.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만료 시한이 2013년이므로 통상적으로 2014년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9차 방위비 분담 협상 시한은 1년 이상 남아 있다. 미국이 정식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이 개시도 되기 전인 시점에서부터 서둘러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과 함께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심각한 문제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등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달리 강구할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현재 42%(8,125억원)인 분담율을 최소 50%로 늘리면 한국은 2,000억원 가량을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납세자인 국민들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미행정협정 제5조 주한미군 주둔비 미국 부담의 원칙을 수정할 만한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때에야 그나마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미국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국이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한국에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한국이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모아 두었다가 이자까지 받아 놓은 채 이를 축적한 다음,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개정협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 평택이전사업 비용의 재원으로 삼아 이를 전용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이 자국이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미2사단 평택이전사업비용까지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 외 사용을 통해 한국에 그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미행정협정 제5조 주한미군 주둔비 미국 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이래 8차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근거로 한국이 미국에게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은 한시적 특별조치로서 예외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한미행정협정 제5조 주한미군 주둔비 미국 부담의 원칙을 완전히 훼손시킴으로써 미국의 재정 부담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가중되는 재적적자 상황의 타개를 위해 한국의 방위를 명분으로 한국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위비 분담 및 그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미행정협정 제5조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를 미국이 자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2013년 만료를 끝으로 미국이 부담하여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에 전가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2012년 6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조영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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