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외면한 대법관 제청을 규탄한다

2012-06-06 177


[성명]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외면한 대법관 제청을 규탄한다.


 


  어제 대법원장이 고위법관 3명과 검사장 1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기수와 서열중심의 남성, 군사정권 때부터 관행으로 이어진 검찰 몫이라는 명분 없는 다양성과 형식적인 지역 안배가 이번 제청권 행사의 본질로 보인다. 대법원장의 제청권행사는 지난 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13명을 추천할 때부터 우려되었으나, 재추천 요구는 무시고 제청이 강행되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이 대법원내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판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법원을 지향하는 대법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선결조건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다수 또는 기득권세력에 의해 침해되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를 가진 인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국민들의 의사와 유리된 채 관료사법체계를 고수한 이번 대법관 제청은 사법부의 안정성이라는 명분하에 보수화로 경도되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인식의 부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무관심, 기성 질서에 대한 사법적 옹호 등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기능하게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망을 외면한 이번 대법관 제청을 규탄하며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원 구성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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