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09-05-06 165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희대의 허위통신 유령 ‘전기통신기본법’이 치명상을 입었다. 정부와 검찰은 그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 외환 정책을 흔들고 공익을 크게 해하였다고 기세등등하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의 인식은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촛불재판 관여 등 근래 법원 흐름에 비추어 우려스러운 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나, 엄격한 법해석과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우리는 검찰이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처벌하려는 시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단지 ‘허위 통신’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확장해석일 뿐더러, 아무 피해자도 없는 의사표현을 ‘공익’을 내세워 실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추상적인 잣대로 개인을 쉽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써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 표현을 형사 처벌로 입막음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었다. 인터넷상에 경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최근까지 정부는 피디수첩 제작자에 대한 체포, 인터넷 실명제 강행으로 인한 외국계 포털사와의 마찰 등 비상적인 처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두를 길들이려는 잘못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설령 국민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정보를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2009월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