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혼란 방지를 위해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를 밝히고 내란특검법 공포하라
[성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혼란 방지를 위해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를 밝히고 내란특검법 공포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간 타협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집권여당이 주장하는 내란특검법에서의 특별검사 야당추천권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란특검법의 공포와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여야가 협의하여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 사안의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하여, 또 시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것이 내란 사태로 발발한 이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한 대행이 이 시점에 여야 타협을 내세워 재판관 임명 여부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신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비겁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책동한 내란행위로 인한 사회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가중하는 행동이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더 큰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는 어설픈 정치적 타협안을 여야에 요구하면서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신속한 탄핵 절차로 이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혀라. 내란특검법 공포를 통해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와 같은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다면 스스로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4년 12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