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5] 🔥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 / 발행일 2024. 12.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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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5]

🔥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 / 발행일 2024. 12. 22.(일)

 

 

[카드 1] – 농민들을 막은 경찰들

“경찰에 의해 남태령고개에서 멈춘 농민들의 평화로운 행진”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30여대, 화물차 50여대 참여

– 21일 정오부터 23시간 이상 경찰과 대치 중

– 영하 11도 혹한 속 농민·시민 1만여 명 집회 지속

 

[카드 2] – 농민들의 정당한 행진

“왜 농민들이 거리에 나섰나”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쌀값안정법·농수산물수급안정법 거부권 행사

쌀값 폭락으로 농가소득 급감, 생존권 위협받는 상황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무산

농민들의 절박한 생존권 외면한 정부

농업 붕괴 위기 속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

 

[카드 3] – 경찰 과도한 제한의 실체

“헌법 제21조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망각한 제한통고”

– 트랙터 행진: 1개 차로만 사용하는 순차적 이동

– 도로보수 공사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통행

– 경찰: 8차선 전체 차단으로 오히려 심각한 교통 방해 초래

 

[카드 4] – 경찰 제한 위법 근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 헌법 제21조: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

– 제한 시에도 비례원칙 준수 필수

– 2009년 헌재: 차벽 설치는 위헌 결정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경찰청장이 2009. 6. 3.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카드 5] – 법원도 인정한 트랙터 행진

“박근혜 정권때와 같이 억지 쓰는 경찰”

–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유사 사례

– 트랙터 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서울행정법원 2016. 11. 25.자 2016아12443 결정)

– 법원 “위법한 공권력 행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81505 판결)

 

[카드 6] – 시민들의 요구✊

“서울경찰청은 즉각 아래 사항을 이행하라”

– 차벽 봉쇄 해제하라

– 평화로운 집회·시위 보장하라

– 위법한 공권력 행사 중단하라

– 시민의 기본권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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