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2023-01-19 70

[성명]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어제 아침 우리는 대공수사권 이관이 1년 남은 국정원이 민주노총 소속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며 국가정보원이 크게 적힌 점퍼를 입고 소방차와 에어매트리스수백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에워싸는 풍경을 맞이했다영장 집행과 거의 동시에 단독보도를 낸 조선일보를 필두로 일제히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다해묵은 색깔론에 기대어 민주노총에 왜곡된 색깔을 덧입혀 현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마치 서로 짜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경찰이 양대노총의 건설노조 사무실 10여 곳에 대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 집행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하였다권력기관을 동원한 노동탄압의 신호탄이다언론보도에 나타난 혐의사실은 건설노조가 채용을 요구하여 사용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의 고용 요구 문제는 그 배경을 살펴야 한다건설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단기간 고용과 실업을 반복한다실업과 단기간의 취업을 반복하는 직종의 특성상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더 많은 채용기회를 요구하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조합원들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며노동조합이 다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채용요구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건설노조는 일정한 직업적 능력을 갖춘 노동자들로 구성된 직능(직종)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세계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면 최초로 등장한 노동조합은 숙련공이 중심이 된 직종별 노동조합(craft union)으로 당시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일자리 알선을 주된 활동으로 하였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원이었다이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고당연히 근로기준법도 준수하여야 한다건설노조의 요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근로기준법상 휴일과 노동시간 준수노동안전기준의 준수 등 바로 법의 준수다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설노조의 요구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통해 장시간 노동공기 단축을 하려는 건설사들의 이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단체협약을 통해 각 직종별 임금조건 등의 통일적 노동조건 준수 요구 역시 차별적이고 낮은 처우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건설사의 이해에 반한다건설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면 근로기준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건설사들은 건설노조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처럼 사용자는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조합원 고용을 차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용인할 경우 노동조합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노조의 요구가 전적으로 조합원만을 고용하라는 것도 아니며고용의 규모와 필요한 절차기능과 숙련도에 대한 노조의 책임 등은 이후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논의될 문제이다.

 

건설현장의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드러나는 모습만으로 건설노조의 채용요구를 마치 부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범죄로 몰고 가면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는 것은 이해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건설사의 편에 서서 건설사들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행위를 용인하고기존 건설현장의 공기단축과 이윤 추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산재 발생과 부실시공을 방치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불법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동원해 이해관계의 일방당사자인 건설사의 불법적 이윤추구 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지금 5공 시절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윤석열 정부의 작금의 행태는 민주화 이후 정부의 최소한의 외관도 갖추지 않은 채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모양새다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면서 소멸시켜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헌법상 노동3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과연 그가 헌법과 법치공정과 자유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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