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대응TF][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기

2022-12-23 84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보도준칙의 준수를 각별히 요청드립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이하 ‘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 2022. 11. 18.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대리인단이 보전신청한 증거에는 1) 참사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 2) 경찰인력 요청내역, 3) 참사당일 경찰 배치에 관한 문서를 비롯하여 각 기관의 상황보고서나 근무일지 등 각종 문서, 4)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등 총 36개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12. 15. 위 증거보전신청에 관하여, 경찰요청내역, 보고서, 참사 전날 및 당일 CCTV 영상 등에 대해서는 인용하면서, 증거소지인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용산구청에 대해서는 증거의 존재가 확인된 부분만 인용하고 임의제출한 자료는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그 증거의 존재 및 소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증거소지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인용하거나 임의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증거 외에 대리인단이 신청한 36개 증거 중 기각한 증거는 19개입니다. 인용된 증거에 대하여는 각 증거소지인 기관들에게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5. 대리인단은 위 기각 결정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 1) 증거소지인 경찰청이 소지한 ‘2022. 10. 29.부터 2022. 11. 1.까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에서 10·29참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일체’, 2) 증거소지인 용산경찰서가 소지한 ‘2022. 10. 29. 서울 용산경찰서의 용산구 내 시간대별 경비인력 배치 현황 자료 일체(이태원동 부근 및 그 외 나머지 지역 모두 포함)’, 3) 증거소지인 이태원 파출소가 소지한 ‘2022. 10. 28.부터 2022. 10. 30.까지 사이에 작성된 이태원 파출소에서 작성한 인력 배치 계획안’, 4) 증거소지인 용산소방서가 소지한 ‘2022. 10. 29. 18:00부터 2022. 10. 30. 06:00 사이에 용산소방서가 경찰 측(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보낸 경찰 인력 요청 내역 일체’의 경우, 부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2022.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6. 구체적으로, 1) 경찰청이 소지한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의 삭제를 지시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고 문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용산경찰서가 소지한 위 문서의 경우 용산경찰서에서 작성하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3) 이태원파출소가 소지한 문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파출소가 작성할 의무가 있는 문서이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4) 용산소방서가 소지한 문서의 경우에도 참사 당일 현장에서 경찰 인력 요청을 했던 여러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어,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7. 대리인단은 대상증거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증거소지인이 밝힌 의견만으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대리인단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대리인단의 항고를 인용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향후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첨부파일

이태원.png

MOTF20221223_보도자료_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