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10월13일(목) 오후 1시~1시40분 (2시부터 공개변론 방청)
장소 : 헌법재판소 앞
공동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요발언 및 프로그램
출입국법 63조 1항의 위헌성 :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외국인보호소 구금 피해자 발언 : 사다르(난민인정자)
보호소 방문활동가 발언 : 이윤정(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연대발언1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
연대발언2 : 심아정(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성명서낭독 : 타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성명서 및 온라인 서명 헌법재판소 제출
|